<단독> 새 사업 인수한 '전두환 장남' 전재국

돈 되는 놀이학교 샀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는 시공사를 통해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교재 출판업체인 뫼비우스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뫼비우스는 10여개 분원을 둔 프랜차이즈 놀이학교를 비밀리에 인수했다. 뒤늦게 일부 가맹점주는 인수에 반발하며 계약해지에 나섰다. 이들 놀이학교에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또 재국씨의 회사는 왜 놀이학교 시장에 진출한 것일까.
 

시공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대주주로 있는 '가족회사'다. 전체 주식(60만주) 가운데 재국씨가 30만3189주(지분율 50.53%)를 갖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딸인 전효선씨가 3만1914주(5.32%), 삼남 전재만씨도 3만1914주를 갖고 있다. 재국씨의 부인인 정도경씨 또한 같은 양(3만1914주)의 주식을 보유해 '전두환 일가'의 지분율은 66.48%에 이른다.

프랜차이즈 인수

올 3월 공개된 시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506억여원으로 2013년 대비 58억여원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8억6000만원 규모로 전기(2013년)와 비교해 약 3억원이 늘었다. 시공사의 자본총계는 73억5000여만원, 부채총계는 229억2000여만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총계는 302억여원이다.

지난 1월 검찰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시공사의 수익 가운데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재국씨는 지난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위탁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1270억원 규모로 추정)이었던 까닭에 환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공매 절차를 밟은 부동산은 평가액이 절하되거나 상당수 유찰됐다.

이후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시공사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 작업도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국씨는 수차례 "재산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발언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그의 부친 또한 "29만원밖에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시공사의 계열사 가운데는 뫼비우스가 있다. 시공사는 뫼비우스의 주식 2만주(지분율 50%)를 소유하고 있다. 장부상 주식 취득원가는 2620만원에 불과했다. 시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는 뫼비우스의 순자산가치가 200여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뫼비우스는 <라벤스> 등 영유아 교육교재를 출판해 온 업체다.

뫼비우스는 지난해 교육업체 I사로부터 프랜차이즈 놀이학교인 I학교·G학교의 영업권을 획득했다. I사는 이들 두 학교에 대한 가맹사업으로만 수익을 올려 온 회사다. 따라서 회사 영업권 취득은 사실상의 인수·합병과 다름없다. I학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한 14개 지역에 분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일부 분원은 가맹계약이 해지돼 자체 브랜드로 독립했다.

G학교는 3곳의 분원과 연구원을 두고 있다. I사 대표 함모씨는 올 1월에야 G학교에 대한 상표 특허를 출원했다. 뫼비우스가 I사를 인수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된다. 즉 뫼비우스는 상표권이 없는 회사를 인수한 셈이다.

뫼비우스의 2014년 기준 자산총계는 17억3000여만원이다. 자본총계는 400여만원, 부채총계는 17억3000여만원으로 좋은 재무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매출은 13억여원이며, 영업손이익은 1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는 마이너스 영업손이익을 보였다. 제2금융권 신용공여 비중도 높았다.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 채무(대표자의 가수금)는 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부채의 70%에 육박하는 액수다.

지난해 뫼비우스는 급여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총 직원 수는 12명, 이 가운데 임원은 4명이다. 대표이사는 김모씨, 2002년부터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기재됐다. 남은 임원은 앞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된 익숙한 얼굴들이다.

재국씨의 성균관대 동기인 김경수씨(리브로 대표)는 사내이사로 올라있다. 감사로는 재국씨의 부인인 '정도경'이란 이름이 선명하다. 재국씨 역시 2000년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뫼비우스 측은 이들이 급여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함씨는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놀이학교 가맹사업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라 반은 부탁하고, 반은 뫼비우스에서 관심을 보여 영업권을 넘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재국씨와는 관련이 없으며 브랜드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I사는 뫼비우스로부터 교재를 납품받아 각 분원에 공급했다. 뫼비우스로서는 '자신들이 공급한 교재로 브랜드 놀이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재에 응한 업계 복수 관계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뫼비우스가 놀이학교를 인수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뫼비우스의 I학교·G학교에 대한 가맹 재계약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놀이학교 사업은 전형적인 '현금장사'다. 분원장 A씨는 브랜드 사용료를 포함해 월 1000만원까지 본사로 입금했다. 수년 전부터 함씨는 뫼비우스의 대표 김씨와 호형호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미 몇몇 분원장은 영업권 매각을 앞두고 함씨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I학교에 투자했던 일부 분원장은 I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판결은 함씨에게 불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시공사 추징금 구상권 검토
전 조용히 유아 프랜차이즈 진출

김씨가 처음부터 I사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함씨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김씨는 헐값에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 과정에 재국씨가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함씨는 "재국씨를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친분 관계는 없고, 김씨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뫼비우스 측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일부 가맹점주는 인수에 반발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뫼비우스 쪽으로 사업권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관계자 B씨는 "결과적으로 학부모가 매달 낸 현금이 재국씨의 통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아마 (우리를 포함한) 교원들의 교육도 시공사가 맡게 될 텐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든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시공사가 시공주니어 등 영유아 교재 출판에서는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고, I사보다는 훨씬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가 있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 또 "일반 학부모들은 재국씨가 돈을 벌든 말든 관심이 없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 없다"

지난해 시공사와 뫼비우스 간의 거래 총액은 220만원에 그쳤다. 시공사의 매출 수준을 고려하면 거래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뫼비우스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매달린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각 놀이학교에 공급될 출판물과 관련해 시공사와 직접 거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뫼비우스가 받게 될 분원당 순수 로열티는 월 100만원 안팎이다. 로열티만 생각하면 크지 않은 액수다. 업계 관계자들은 "로열티보다는 교재 등에 지출되는 부가 수입,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만들 일종의 '비자금'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뫼비우스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있는지 전·현직 분원장은 궁금해 하는 눈치다. 이미 일부 가맹점주는 "재계약을 포기했다"라며 계약해지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한편 함씨와 뫼비우스는 모두 정확한 사업권 인수금액에 대해 언급을 꺼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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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