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구원투수’ 옵티스 정체

백기사? 흑기사?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팬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한부 인생’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벤처 신화로 불렸지만 1년간 계속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간 동안 마땅한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직원들이 일부 신문에 ‘고별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팬택을 중견기업 옵티스가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팬택 부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삼성과 LG에 밀려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던 팬택이 새로운 인수자를 만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다시 한 번 재기에 도전할 예정이다. 팬택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김포공장과 전국AS센터를 제외하고 기술 인력과 특허권 등을 약 400억원 선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 직전 ‘짜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한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은 옵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17일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팬택 회생의 걸림돌로 지목된 ‘진대제 변수’는 사라졌다. 그동안 팬택 인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옵티스 지분 모두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옵티스의 팬택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은 그동안 옵티스의 대주주로서 팬택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투자하는 사업이 주로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팬택 회생을 돕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가진 총 100억원 규모의 옵티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만간 정리하기로 했다.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옵티스 지분 22.46%를 가진 대주주로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지분 17.65%를 보유한 이주형 옵티스 대표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으로 옵티스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 전 장관이 지분 전량을 내놓게 된 것은 지난 16일 옵티스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팬택 인수 허가를 받으면서부터다. 옵티스는 부채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으로 400억원을 법원에 제시했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정밀 실사에 들어갔다. 빚이 많은 팬택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스카이레이크 측은 최근 열린 옵티스 임시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내놓기도 했다.
 
광디스크제조에 휴대폰사업까지 ‘주물럭’
변양균 회장으로 내세워 사업다각화 시도
 
이러한 가운데 옵티스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회장으로 영입했다. 변 회장은 옵티스가 팬택 인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변 회장은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IPTV 사업을 모색했으며 실제로 라이선스를 받는 단계까지 왔다. 옵티스는 부품 공급업체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변 전 실장 측과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졌다.
 
변 회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팬택은 세계에 나가면 1등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한국에서는 계속 3위로 내팽겨쳐져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면서 “옵티스가 팬택을 이용한 시너지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IPTV 사업을 해왔다. 2011년부터는 셋톱박스(디지털 위성 방송용 수신장비) 업체 휴맥스 고문을 맡기도 했다.
 
옵티스의 전반적인 경영총괄은 변 회장에게 맡기고 이 대표는 계열사 중 한 곳의 CEO를 맡게 된다. 옵티스는 팬택 인수 이후 스마트폰 자체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를 생각하면 외주 업체인 중국·대만 전자제품제조전문기업(EMS)을 활용하는 게 낫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제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나선 것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다. 영상·음악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내려 받아(스트리밍) 사용하게 되면서, ODD에 쓰이는 저장 매체인 CD나 DVD 사용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주력제품인 ODD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사물인터넷(여러 기기를 통신 기술로 연결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팬택을 선택한 것이다.
 
옵티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스마트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협력사와 동반 진출해 스마트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인도네시아 유명 대기업이 팬택 현지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옵티스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3G 망을 뛰어넘어 4G 롱텀에벌루션(LTE)망으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옵티스는 해외 틈새시장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팬택이 인도네시아 현지생산으로 속도를 더한다면 LTE 스마트폰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남아 집중공략
 
중견기업 옵티스는 2005년 삼성전자 출신인 이주형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 세운 업체다. 광디스크 저장장치(ODD) 제조를 주력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5996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이다. 옵티스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 광학디스크(ODD·CD플레이어와 DVD플레이어 등 광학저장장치) 합작 생산법인인 TSST 지분을 49.9% 인수했다. 오는 2017년까지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스는 주력 제품인 광디스크 저장장치 외에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 TSST글로벌의 제품에 휴대폰 사업까지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내 동남아 시장 전체로 국내 ICT 생태계 수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물인터넷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 경기 판교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K-ICT(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IoT)’의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은 사물인터넷의 인프라·기술을 자동차, 보건의료, 에너지, 도시, 공장 등 다른 핵심업종과 융합한 ICT 융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선발된 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대기업 중심의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대-중소기업이 공존·상생하는 구도로 재편되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미래부는 지방자치단체 협력형 사업(2개 실증단지)과 기업 협력형 사업(5개 융합실증사업) 등 총 7개의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실증단지 2곳은 대구의 스마트 헬스케어(KT·삼성전자) 단지와 부산의 글로벌 스마트시티(SK텔레콤) 단지다. 또 융합실증사업은 ▲개방형 스마트홈 ▲스마트 그리드 보안 ▲스마트 카톡(Car-Talk) ▲중증질환자 애프터 케어 ▲스마트 팩토리 등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3년간 총 1085억원(올해 337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는 정부 재정 투입분만으로 민간 사업자들도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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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