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9)손몽필 한미건업 대표

미국인 명의로…수상한 부동산 매입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9화는 584억1100만원을 체납한 손몽필 한미건업 대표다.


지난 17일 오후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도심을 달궜다. 메르스의 여파에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골목은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시장 골목과 연결된 샛길로 들어서자 생각지도 못한 한옥촌이 모습을 드러냈다. 좁은 인도 좌우로는 옛날식 가옥이 빽빽했다. 듬성듬성 큰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구는 낡고 초라했다. 한눈에도 평범한 서민들이 모여 사는 그곳엔 '회장님'이 있었다. 올해 나이 78살의 손몽필씨다.

이제는 서민?

손씨는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05년 언론에 첫 등장했을 당시 체납액수(국세)를 기준으로 전체 7위를 차지했다. 현재도 손씨는 국세청 명단에서 14위를 지키고 있다.

한미건업의 대표이사로 소개된 손씨는 1998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3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확인된 체납액은 398억2200만원이다. 2001년 3월까지가 납부기한이었지만 15년째 체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손씨보다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그의 아들인 보근씨, 한근씨 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이른바 '재계 거물'이다. 그런데 손씨는 무슨 이유인지 이들과 '세금 안내기'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손씨의 체납 사유로는 '한미산업개발㈜로부터 파생된 인정상여 자료 등 과세'가 명시됐다.

세법상 인정상여는 종합소득세와 관련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회계장부상 10억원을 매출로 기재했고, 실제 매출액은 11억원인 경우 남은 1억원에 대해 대표자 명의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실제 대표자가 1억원을 유용(또는 은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축소신고(또는 누락)의 책임을 물어 '상여금'을 썼다고 인정하자는 취지다.

한미산업개발㈜의 대표로 알려진 손씨는 부동산 개발로 챙긴 이익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됐다. 또 국세청이 그의 직장으로 적시한 한미건업과 한미산업개발㈜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주력회사였던 한미건업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 법인 명단에 등재돼 있다.


한미건업은 1996년부터 법인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52억29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2003년 2월이었지만 손씨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손씨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라있다. 1994년 7월부터 주민세 등 17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33억6000만원이다.

한미건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 설립일은 1984년 2월9일이다. 자본금은 7억원, 등록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 빌딩으로 나와 있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주택 건설업을 사업 목적으로 신고한 한미건업은 1998년 3월 임원들이 줄사퇴하며 사실상 폐업수순을 밟았다. 상법에 따라 2006년 12월 해산됐고, 2009년 12월에는 청산종결됐다.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대표이사는 줄곧 손씨였다. 등기상 대표이사 자리에선 1998년 3월 물러났다. 한미건업은 이보다 앞선 1995년 여름부터 위기를 맞았다. 한미건업의 당좌거래 및 손씨 개인의 당좌거래 모두 같은 해 6월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무렵 손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회사 부도와 함께 손씨가 주택을 떠나자 해당 토지와 건물은 경매를 거쳐 A씨로 소유주가 바뀌었다.

서울시 33억6000만원
국세청 550억5100만원
사람 사는데 번번이 수취인불명

손씨의 새 거주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의 다가구주택에 마련됐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강모씨였다. 등기상 강씨는 손씨와 같은 집에 살았다. 손씨 명의의 차명 재산이라면 압류가 가능했지만 강씨는 관련 소유권을 1980년부터 갖고 있었다. 즉 손씨는 이 기간 전세나 월세 형태로 자택에 거주한 셈이다.

2000년대 들어 손씨는 다시 한 번 거주지를 옮겼다.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는 목조기와 주택이 손씨의 세 번째 주소지가 됐다. 하지만 종로 소재 부동산 역시 손씨 소유는 아니었다. 2002년 9월 김모(1961년생)씨는 전임 소유자 B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입자 김씨는 한미건업의 이사로 등기됐던 또 다른 김모(1960년생)씨와 혈연관계로 알려졌다.
 

또 정황상 김씨는 손씨와 친인척관계 내지는 그에 준하는 사이로 추정됐다. 만약 손씨(또는 아내)가 가옥의 실거주자라면 증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직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언급을 꺼렸다.


손씨 자택의 문을 두세 번 두드리자 그의 아내로 보이는 70대 노인이 문을 열었다. 그는 '손몽필씨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할 말이 없다"라며 문을 닫았다. 이어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계속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방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만 들렸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일은 없었다.

문제의 부동산과 관련해 미국 국적을 가진 C씨(1958년생)의 존재가 흥미롭다. 재미동포인 C씨는 지난 2010년 10월20일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C씨는 한국인 김씨와 혈연관계로 의심됐다.

상식선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C씨가 시장 골목에 있는 허름한 기와집을 사야할 이유는 없었다. 더구나 김씨는 C씨로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인 2010년 12월15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은 2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C씨는 종로구 저택을 점유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유권 행사마저 자신의 전임자에게 위임했다. 추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알려진 손씨는 1990년대까지 재경 향우회에서 활동했다. 대학교수부터 판사까지 두루두루 어울렸다. 당시 향우회가 쓰던 서초동 사무실은 세입자가 없는 상태다. 손씨의 행방을 아는 이는 찾기 어려웠다. 손씨 앞으로 보내진 우편물은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됐다.

과거 손씨는 비교적 명망 있는 사업가였다. 중소주택사업자협회에서 임원을 역임할 정도로 업계의 신임을 받았다. 본사는 서울이었지만 인천에서도 D빌딩 등에 진출해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영자로서 손씨는 실패했다. 그에게 남은 건 거액의 세금이다. 인천시 지자체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명목으로 손씨에게 2100만원의 세금을 별도 부과했다. 손씨는 이 또한 내지 않고 있다.

곳곳에 체납

과세 당국은 "받을 방법이 없다"라며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이다. 국세청은 단 한 차례도 체납자와 관련한 정보를 갱신하지 않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는 개인 신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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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