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비리 징크스’ 사연

굿이라도 해야 하나…부패척결만 외치면 비리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매년 자정결의를 통해 청렴 의지를 만방에 알린다. 하지만 결의에 찬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정결의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굵직한 횡령사건이 끊임없이 터진 것. 이 정도면 ‘자정결의 징크스’다.

2014년 9월 당시 장석효 사장은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전 임직원에게 “맑고 깨끗한 물가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가스공사 역시 맑고 깨끗한 물과 같은 투명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한국가스공사(Global KOGAS)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임원들 향응 

하지만 장 사장 본인은 불과 한달만에 비리혐의가 포착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와 사실상 독점적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 ‘통영예선’ 대표 때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게다가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장 사장은 취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비리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해임됐다. 장 전 사장은 가스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낙하산 인사가 아닌 공채 출신 사장이라는 기대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정결의’란 용어는 장 전 사장이 자정결의 대회를 처음 개최하면서 유명세를 탔지만 대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 ‘자정결의 징크스’를 만들어 냈다.
 
 

자정결의 징크스를 만들어낸 첫 사건은 장 전 사장의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장 전 사장은 취임 3개월 만인 2013년 9월 경영진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서명식을 열고 비리에 대한 자정의지를 다졌다. 당시 장 전 사장은 “기업의 흥망성쇠는 바로 청렴·윤리에 있다”고 강조하며 “초일류 청렴·윤리기업을 만드는 것은 일부 담당자만의 일이 아니며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임을 기억하고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입으로만 자정결의 ‘뭐하러 하나’
청렴 강조 사장도 뇌물 혐의 수사
 
회사 임직원들도 결의대회에서 금품·향응 수수금지 및 알선청탁 금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및 청렴·윤리실천을 생활화할 것을 다짐했다.
 
취임 초 장 전 사장의 청렴에 대한 의지는 높았다. 일각에서는 부정부패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두달을 넘기기 어려웠다. 2013년 말 장 모 부장이 100억대, 소속 직원이 9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했고, 횡령금 일부를 임원에게 상납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자정결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정결의 징크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장 전 사장이 회사를 떠난 뒤에도 공사의 청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지만 이후에도 비위가 잇달아 터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말 가스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반부패 청렴활동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자율협력 협약’을 맺었다.
 
김흥기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패척결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을 함께 하자”고 말하며 자정노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김 상임감사의 외침은 공허했다. 가스공사 간부급들의 비리가 2달을 채 못 넘기고 터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국가스공사 간부급 직원들이 공사비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1급 간부 A(56)씨 등 9명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A건설사 현장소장 B(56)씨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 등에서 B씨 등 6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25차례에 걸쳐 모두 72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대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강원 지역 가스배관 설치 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B씨 등에게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게 해주는 것을 대가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향응을 받고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B씨 등이 도박에서 일부러 져주는 식으로 뇌물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말뿐인 선약
 
가스공사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지만 이외 별다른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자정결의는 결국 보여주기식 처방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청렴’을 강조할 때마다 잇단 비리가 터지면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말 뿐인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산업부 공공기관 성적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평가대상 공공기관 30곳 가운데 ‘아주 미흡’인 E등급을 받은 3곳 모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 등이다. E등급을 받은 기업 모두 에너지 공기업인 점이 눈에 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장석효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고, 중부발전 역시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했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도 중점 평가항목이었다. 부채가 많은 기관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영효율화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도록 했다. 당초 계획보다 3조원을 더 감축해 모두 35조3000억원이 줄었다. 또 방만경영의 표본인 지나친 복지제도를 축소해 1500억원을 절감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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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