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과징금의 비밀

피해자 ‘쌩’…국고로 '쏙'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1998년 IMF 시절, 국민들만큼 기업들은 힘들었다. 자고 일어나면 쓰러져 가는 기업들이 숱하게 많았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상대로 막대한 과징금을 거뒀다. 전년도보다 무려 100배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 이를 두고 기업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과징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17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세수 펑크 규모는 IMF 이후 최대 규모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도 공정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IMF 시절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오버랩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92.2% 증가한 것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세금이 부족해?
 
일선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과도하게 과징금을 추징하는 것 아니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를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징금 수납액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과거 1998년에도 공정위가 부족한 세수 때문에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당시 IMF로 나라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전년보다 1만1343.4% 많은 과징금을 걷었다. 1998년 세손 결손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2014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의 시각은 IMF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 10조9000억원으로 IMF때 세웠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쓸 돈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빈 상황이 과거 IMF때와 유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세수 부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세수 부족을 메울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기업들로부터 걷는 과징금이 1조도 안 되는데 세수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증가하자 기업들의 불만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의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345곳이 시정조치를 받아 41곳이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가운데 11.9%가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이다.
 
작년 8043억원 부과 “사상 최대 규모”
소비자엔 ‘0원’…펑크난 세수 메우기?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담합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많았다”면서 “이 경우 이의 제기의 건수가 다른 유형의 제재보다 훨씬 많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정황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액수를 통해 드러난다. 공정위가 올해 들어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져 기업에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이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과징금 소송 패소액을 합친 액수가 5100억원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로 과징금 부과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세부적으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올해 들어 지난 2월 16일까지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576억원이었다. 여기에 과징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 환급가산금(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공정위가 기업에게 돌려줘야할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피해 기업에 돌려준 가산금은 612억원 수준이다.
 

다만 올해 과징금 2576억원의 98.9%(2548억원)는 공정위가 지난 2011년 주유소 담합 건으로 정유사들에 부과한 것이 때문에 공정위 측은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에서 져 취소당한 과징금(확정판결 기준)은 2010년 417억원, 2011년 423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11억원 등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479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무리한 과징금 부과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연도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대비 패소액 비율은 2010년 17.2%, 2011년 17.9%로 17%대에서 2012년 7.6%, 2013년 4.9%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1.0%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렇게 남발한 소송에 따라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한 보상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소송에 이겨도 불법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남는데 이를 만회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이긴 A기업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고 낸 과징금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지만 불법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사회 구현?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불공정 기업에 대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최근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과징금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지만 공정위 1년 소송예산이 변호사 1명 연봉보다 작아 소송에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정위 과징금, 어디 쓰이나?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위해 쓰이는 돈은 없다. 당연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소송비용도 전부 피해 소비자의 몫이다.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재미는 정부가 본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피해 소비자를 위해 과징금이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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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