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깃발 꽂는' 중국자본 대침공 막전막후

‘못 먹어도 고’ 왕서방 전대 열었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중국자본의 한국기업 인수합병(M&A) 작업이 한창이다. 금융산업에서부터 아기용품산업까지 영역을 불문하고 거침없이 사들이고 있다. 숨가쁘게 우리기업을 집어삼키고 있는 중국의 막강한 자본의 힘을 조명했다.
 

 
지난주 중국자본이 금융산업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한 것. 이제 중국자본이 도전하지 못할 M&A 영역은 없는 셈이다.
 
금융업 최초 개방
이제부터 물밀듯?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 금융사가 우리나라 금융사를 인수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중국 금융당국에서 우리금융사의 중국금융사 인수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안방보험이 우리은행 경영권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을 때 이같은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중국기업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빗장을 풀었다.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월 보고펀드가 보유한 지분과 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의 지분 총 6777만9432주(63.01%)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매각 가격은 주당 1만6700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1조1319억원이다.
 
이후 안방보험은 지난 3월25일 금융위원회에 동양생명 경영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리 금융당국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안방보험이 최근 3년간 제재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확인하고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안방보험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2004년 설립된 안방(安邦)보험은 총 자산 자국내 약 10위권에 포함된 대형 보험사다.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금융업 처음 진출
‘영역 불문’한국기업 눈독 “M&A 작업 한창” 
 
동양생명의 인수로 자신감을 얻은 안방보험은 우리은행 인수에 다시 한 번 도전할지 눈길이 쏠린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경영권 예비입찰 마감에서 유일하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우리은행 인수에 열을 올렸으나 당시 2곳 이상이 유효경쟁을 해야한다는 조건에 위배돼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의 태도도 안방보험의 우리은행 인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에 금융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법리적인 해석을 해왔는데, 이번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건으로 중국자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주채권자인 정부의 우리은행 매각 의지도 안방보험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제값을 받고 파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현재 매각가격에 비해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국내 기업 가운데 적극적으로 입찰 경쟁에 참여할 기업이 마땅히 없는 분위기다. 따라서 국내 은행업계에 진출을 노리는 안방보험의 강한 M&A 의지와 맞물린다면 우리은행도 중국자본에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자본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는 KDB생명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DB생명은 2013년부터 여러차례 M&A 시장에 나왔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국내 자본과 가격협상을 진행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 탓에 유찰됐고, 이후 한 차례 더 매물로 나왔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굴욕을 당하며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유아·게임·완구
닥치는 대로 꿀꺽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기조 변화는 KDB생명 채권단에 호재로 작용했다. KDB생명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칸서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인수의향을 밝혀오면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며 중국자본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KDB생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국계 기업은 안방보험과 지난해 KDB생명 매각에 관심을 보였던 푸싱그룹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유통업계 2위 홈플러스가 M&A 시장에 나오면서 중국자본이 서서히 입질하는 모양새다.
매각가격은 7조∼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조3000억원에 홈플러스 인수 제안이 있었으나, 홈플러스 측의 거부하면서 매매가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가 선뜻 인수에 나서기 부담스럽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중견기업이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대기업이 나서기에는 독과점 규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유력 유통업체인 뱅가드가 홈플러스 매각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지난해 테스코의 중국 지분을 사들인 뱅가드가 내친김에 홈플러스까지 매입하면서 국내 유통업계에 진출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예비입찰이 시작돼 중국자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SMIC는 국내 유일 파운드리 업체인 동부하이텍 인수전에 힘을 주고 있다. SMIC는 인수 협상 과정에서 인수자문사를 새로 고용하는 등 동부하이텍 인수전에 집중하고 있다.
 
SMIC는 세계 5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생산업체다. 이미 포화상태인 생산설비를 확장하기 위해 세계 9위권인 동부하이텍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팬택
동부하이텍…
 

지난해 국내 유아복 1위 업체 아가방컴퍼니는 중국 기업 랑시에 인수됐다. 랑시코리아는 중국 패션 기업 랑시그룹이 한국에 설립한 의류 도소매 전문 자회사다. 모기업인 랑시그룹은 중국 내 6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여성복 패션 전문 기업이다. 랑시그룹은 아가방앤컴퍼니를 인수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유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랑시그룹 신동일 회장은 “올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약 2000만명으로 한국 신생아 수 40만명의 약 50배다. 최근 1가구 1자녀 정책 완화로 중국의 신생아 수가 연간 3000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 ‘바링허우(1980년 이후 출생한 세대)’의 한국 유아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선호도가 매우 높아, 35년 역사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아가방앤컴퍼니와의 전략적 제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히트 완구 ‘또봇’을 만든 영실업도 중국계 자본에 넘어갔다. 지난달 업계에 따르면 영실업은 지난 20일 홍콩의 사모펀드 퍼시픽아시아그룹(PAG)이 인수하기로 했다. 영실업 최대주주인 헤드랜드캐피털파트너스로부터 2220억원(2억310만달러)에 보유지분 전부를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뽀로로를 만든 아이코닉스, 라바를 만든 투바앤 등은 중국 기업들의 인수제의를 받으면서 중국자본의 국내 유아 관련 기업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시장 나온 굵직한 매물들
‘왕서방’ 싹쓸이 가능성도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린 예도 있다. 중국자본은 M&A 시장에 나온 팬택을 노렸었다. 그러나 팬택은 M&A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0월 법정관리 중인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중국업체를 포함한 복수 업체가 참여했다.
팬택은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당시 팬택 매각에 중국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기술유출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됐다.
 

되팔고 먹튀?
한국시장 독식?
 
이같은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중국자본의 팬택 M&A는 불발로 끝났다. 이후 팬택은 M&A 시장에서 외면 받다가 지난달 법정관리를 포기하면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팬택은 국내외 등록특허 4985건 등 총 1만4573건의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술이나 지문인식 기능, 지문인식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국 자본’ 전 세계 활약상
 
중국 자본은 전세계의 기업 인수합병(M&A)에 힘을 쏟으면서 M&A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기업들의 해외(outbound) 기업 인수합병은 36% 급증한 20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체결된 인수건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77건으로 민간 기업이 M&A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246건의 M&A가 성사돼 전년보다 32% 늘었으며, 그 가치는 모두 550억 달러에 육박했다. 지난해 중국의 M&A는 주로 미국과 유럽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아시아에서는 세번째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중국기업의 공격적인 M&A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아래 가능했다. 실제 올해 3월 중국 당국은 중국이 인수합병(M&A) 자금 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M&A를 장려했다. <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