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른 간편대출'의 함정

곧이곧대로 광고만 믿었다간 ‘낭패’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최근 무차별적으로 TV 대출 광고가 나오고 있다. 하루 평균 케이블TV를 통해 나오는 대출광고는 1000건이 넘는 수준. ‘대출광고 홍수’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들 대출 광고는 대부분 쉽고 빠른 대출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쉽고 빠른 대출의 진실을 <일요시사>에서 조명했다.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으면 수많은 대출 광고가 나온다. 밝고 경쾌한 배경음악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델들은 돈을 빌리라고 예비 대출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단박에 대출해준다는 등의 문구는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누구나 대출?
현실은 팍팍!
 
TV광고에서 말하는 ‘쉽고 빠른 대출(이하 간편대출)’은 통상적으로 무방문, 무서류, 무담보 신용대출 등을 의미한다.
 
과연 이들 광고처럼 쉽고 빠른 대출(이하 간편대출)이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에서 최근 간편 대출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신용평가 회사인 나이스(NICE)신용평가가 대부업체 90여 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 승인률은 23.9%였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은 10명 중 8명은 퇴짜를 맞은 셈이다.
 
대부업체들은 20% 가량의 승인률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들 대부분의 신용등급은 7.8등급이다. 이들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출 승인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도 “저축은행의 간편 대출에 대한 승인률은 공개할 수 없지만 최근 강화된 대출 심사로 인해 대부업 대출 승인률보다는 낮을 것”이라며 “신용이 낮은 대출 희망자가 간편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생각보다 대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이자율을 낮추라는 압박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 하고 있다”며 “간편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게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무차별적 케이블TV 광고…하루 평균 1000건
대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강조
 
실제 취재를 진행해 본 결과 저축은행의 경우는 신용등급이 낮다면 실제 대출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개인 정보 도용에 대한 대비도 최대 5개의 절차를 거치면서 비대면 대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대부업체였다. 대출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의 상당수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우선 대부업체들 대부분은 간편대출을 TV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지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자세한 상품 정보 및 대출자격을 알아보려면 전화 상담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상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상담원은 없었다. 금융 지식이 없는 일반 금융소비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융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대출 기준이 매우 낮은 점도 문제였다.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는 처지인 대학생 A(26)씨가 B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받자 대부업체로부터 방문 없이 신분증, 통장 사본 등 몇 가지의 서류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자는 34.8%로 법정 최고금리(34.9%)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출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이었다.
 
돌려막기 유혹
지급불능 원인
 
어떤 곳은 대출 자격이 안 되는 대출 희망자를 자격이 되도록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500만원 가량의 빚이 있는 35세의 무직 남성 C씨가 500만원의 대출을 위해 D대부업체의 대출상담을 받자 상담원은 대출이 힘들 것 같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남성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4대 보험이나 월급 지급 내역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B대부업체와 D대부업체 모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업체였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대부업체는 이와 관련 “일부 대부업체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최근 낮아진 금리 탓에 수익이 악화되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중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무리한 돈 꿔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허술한 대출 심사는 종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에는 재직증명서 위조로 사기 대출을 해 3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조직폭력배 양모(33)씨와 모집책 안모(39)씨가 구속되고 범행을 공모한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염모(28)씨 등을 마치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14회에 걸쳐 제3금융권에서 1억여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김포에서는 훔친 신분증 14장을 이용해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은행계좌를 개설해 대부업체에서 4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및장물취득)로 이모(21)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도 있었다.
 
대부업의 손쉬운 간편대출은 이른바 ‘돌려막기’용 대출로 이어져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80개 대형 대부업체의 지난해 상반기 신규 대출액 1조9640억원 중 1396억원이 ‘타 대출 상환’ 목적의 자금이었다. 전체 대부업 신규대출의 7.1%가 이른바 ‘돌려막기’ 목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는 의미다.
 
무차별 TV광고

칼 빼든 국회
 
국회는 대부업 TV광고의 간편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우려해 대출 광고에 대한 제재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대부업은 TV광고를 못하게 된다. 현재는 방영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하루종일 대출광고가 전파를 탈 수 있다.
 
 
대부협회가 대부업체 이용자 3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TV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안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17%와 6%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승인률 24%’ 10명 중 8명 퇴짜
허술한 심사 도마…범죄 악용도
 
특히, 어린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가 노출돼 우려를 자아냈다. 금융정의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의 대부분(94.7%)이 대출광고에 노출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2%는 매일 TV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투니버스, JEI 재능 TV 등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방송에도 TV대출 광고가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하루에 나오는 TV대출광고는 1000건이 넘는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로부터 받은 ‘주요 방송사업자의 대부업 광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케이블채널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모두 75만7812건으로, 하루 평균 1188건의 광고를 내보냈다.
 
대부업계는 TV광고를 제재하는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대부금융협회는 “국내 대형 로펌 3개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재 너무해
위헌 소지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출상품 광고를 주류, 담배, 도박업 광고 등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려는 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대부업자 방송광고의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성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와 협의해 위헌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ky@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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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