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른 간편대출'의 함정

곧이곧대로 광고만 믿었다간 ‘낭패’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최근 무차별적으로 TV 대출 광고가 나오고 있다. 하루 평균 케이블TV를 통해 나오는 대출광고는 1000건이 넘는 수준. ‘대출광고 홍수’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들 대출 광고는 대부분 쉽고 빠른 대출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쉽고 빠른 대출의 진실을 <일요시사>에서 조명했다.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으면 수많은 대출 광고가 나온다. 밝고 경쾌한 배경음악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델들은 돈을 빌리라고 예비 대출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단박에 대출해준다는 등의 문구는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누구나 대출?
현실은 팍팍!
 
TV광고에서 말하는 ‘쉽고 빠른 대출(이하 간편대출)’은 통상적으로 무방문, 무서류, 무담보 신용대출 등을 의미한다.
 
과연 이들 광고처럼 쉽고 빠른 대출(이하 간편대출)이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에서 최근 간편 대출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신용평가 회사인 나이스(NICE)신용평가가 대부업체 90여 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 승인률은 23.9%였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은 10명 중 8명은 퇴짜를 맞은 셈이다.
 
대부업체들은 20% 가량의 승인률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들 대부분의 신용등급은 7.8등급이다. 이들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출 승인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도 “저축은행의 간편 대출에 대한 승인률은 공개할 수 없지만 최근 강화된 대출 심사로 인해 대부업 대출 승인률보다는 낮을 것”이라며 “신용이 낮은 대출 희망자가 간편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생각보다 대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이자율을 낮추라는 압박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 하고 있다”며 “간편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게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무차별적 케이블TV 광고…하루 평균 1000건
대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강조
 
실제 취재를 진행해 본 결과 저축은행의 경우는 신용등급이 낮다면 실제 대출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개인 정보 도용에 대한 대비도 최대 5개의 절차를 거치면서 비대면 대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대부업체였다. 대출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의 상당수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우선 대부업체들 대부분은 간편대출을 TV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지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자세한 상품 정보 및 대출자격을 알아보려면 전화 상담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상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상담원은 없었다. 금융 지식이 없는 일반 금융소비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융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대출 기준이 매우 낮은 점도 문제였다.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는 처지인 대학생 A(26)씨가 B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받자 대부업체로부터 방문 없이 신분증, 통장 사본 등 몇 가지의 서류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자는 34.8%로 법정 최고금리(34.9%)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출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이었다.
 
돌려막기 유혹
지급불능 원인
 
어떤 곳은 대출 자격이 안 되는 대출 희망자를 자격이 되도록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500만원 가량의 빚이 있는 35세의 무직 남성 C씨가 500만원의 대출을 위해 D대부업체의 대출상담을 받자 상담원은 대출이 힘들 것 같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남성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4대 보험이나 월급 지급 내역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B대부업체와 D대부업체 모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업체였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대부업체는 이와 관련 “일부 대부업체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최근 낮아진 금리 탓에 수익이 악화되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중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무리한 돈 꿔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허술한 대출 심사는 종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에는 재직증명서 위조로 사기 대출을 해 3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조직폭력배 양모(33)씨와 모집책 안모(39)씨가 구속되고 범행을 공모한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염모(28)씨 등을 마치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14회에 걸쳐 제3금융권에서 1억여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김포에서는 훔친 신분증 14장을 이용해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은행계좌를 개설해 대부업체에서 4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및장물취득)로 이모(21)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도 있었다.
 
대부업의 손쉬운 간편대출은 이른바 ‘돌려막기’용 대출로 이어져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80개 대형 대부업체의 지난해 상반기 신규 대출액 1조9640억원 중 1396억원이 ‘타 대출 상환’ 목적의 자금이었다. 전체 대부업 신규대출의 7.1%가 이른바 ‘돌려막기’ 목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는 의미다.
 
무차별 TV광고

칼 빼든 국회
 
국회는 대부업 TV광고의 간편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우려해 대출 광고에 대한 제재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대부업은 TV광고를 못하게 된다. 현재는 방영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하루종일 대출광고가 전파를 탈 수 있다.
 
 
대부협회가 대부업체 이용자 3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TV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안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17%와 6%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승인률 24%’ 10명 중 8명 퇴짜
허술한 심사 도마…범죄 악용도
 
특히, 어린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가 노출돼 우려를 자아냈다. 금융정의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의 대부분(94.7%)이 대출광고에 노출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2%는 매일 TV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투니버스, JEI 재능 TV 등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방송에도 TV대출 광고가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하루에 나오는 TV대출광고는 1000건이 넘는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로부터 받은 ‘주요 방송사업자의 대부업 광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케이블채널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모두 75만7812건으로, 하루 평균 1188건의 광고를 내보냈다.
 
대부업계는 TV광고를 제재하는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대부금융협회는 “국내 대형 로펌 3개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재 너무해
위헌 소지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출상품 광고를 주류, 담배, 도박업 광고 등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려는 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대부업자 방송광고의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성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와 협의해 위헌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ky@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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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