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유명한' 아딸 사장의 두 얼굴

성공 이면에…몰래 뒷돈 챙기기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아딸을 만든 오투스페이스 이경수 대표이사가 코너에 몰렸다. 납품업체에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평소 언론과 자서전을 통해 착한 경영을 강조해온 이경수 대표이기에 세간의 충격은 더욱 큰 모습이다. 무엇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을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봤다.

이 대표는 가난했다. 그의 집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 모두 함께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그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2000년 겨울 3000만원을 빌려 8평짜리 떡볶이 가게를 창업했다. 당시 이 대표는 간판을 새로 달 여력이 안 돼 걸려있던 ‘자유시간 호프’ 간판에 ‘자유시간 분식’이라고 덧써야 했다.

착한 CEO 맞아? 

다행이 가게는 잘돼 2년만에 이화여자대학교 앞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가게를 옮긴 이 대표는 상호를 ‘아딸’로 바꿨다. 이때부터 그는 성공가도를 달렸다.

아딸이 본격적으로 체인사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회사가 급성장한 것이다. 3년 차인 2008년에는, 기존 250개 가맹점의 재계약률 98%를 달성하며 중장기적인 성장을 준비했다. 아딸은 이를 바탕으로 체인사업 7년 만인 2012년에 1000호점을 돌파할 수 있었다. 현재 아딸은 연 매출 1200억원이 넘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했다.
 
아딸의 성공은 ‘착한 이미지’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대표는 언론의 노출을 통해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딸의 경영철학에 대해 “한 때의 유행아이템을 벤치마킹해 대박을 기대한다면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전 재산을 걸고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절박한 창업자를 외면하는 행위다. 함께 상생하는 것이 결국 성공이란 배에 도달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협력업체·가맹점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착한 경영을 바탕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착한 이미지를 내세웠다.
 
이경수 대표 61억 받은 혐의 구속
인테리어 등 하청업체에 특혜 적발
 
이후 이 대표는 <착한 성공>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2012년 말 발표된 이 자서전을 살펴보면 이 대표는 “기업가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상식과 도리를 알아야 한다. 내가 정한 원칙을 따라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판다.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가 돼야 한다”며 도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착한 가면’이 벗겨진 것일까. 이 대표는 음식재료 공급과 인테리어 독점 계약을 맺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21일 검찰로부터 구속됐다.
 
이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전국 가맹점에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음식 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인테리어 업자와 음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뒷돈 6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받은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을인 음식재료 업체와 인테리어 업자가 갑인 이 대표에게 거액을 제공했고, 이 돈은 결국 병인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비싼 인테리어와 식자재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채워야했다”면서 “갑질로 인해 점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아딸 측은 22일 이와 관련 공식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이미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아딸은 지난 2013년 계약관계에 있던 A 식자재 납품 회사가 대금을 과다하게 연체하자 다른 납품 회사로 교체했다. 이에 A사로부터 “과거 리베이트 준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협박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에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가맹점으로?
 
이 대표 측은 올해 1월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할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식자재 납품회사에게 납품권한을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배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인테리어 부분 역시 “법인사업자로 바뀐 2009년 이후,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계약해 수수료를 받았고, 받은 수수료는 전부 투명하게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프랜차이즈 대표 횡령 의혹
 
이경수 대표 외에도 회사의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있다. 지난 8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A프랜차이즈 기업 B대표의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또, B대표는 고가의 수입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저가신고(언더밸류)를 했다는 의심도 같이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B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택 도우미 급여, 개인차량의 탁송료 등 개인적인 일에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의혹도 제기됐다. 

전(前) 내부 관계자는 “회계 장부에는 가수금이라 기재하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B대표가 회사로 입금해야하는 금액을 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71억원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대표는 고급 수입차를 수입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전 내부 관계자는 “B대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입금자명으로 수표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돈을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적게 지급을 하기 위해 차량대금을 타인 신분으로 분할송금했다”며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 했다”덧붙였다. 이와 관련 A프랜차이즈 측은 “지난 1월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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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