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연예인들의 출연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JYJ법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방송법 제85조의2에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출연금지 못하는 ‘JYJ법’ 발의
6년 만에 음악방송 출연해 소감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로 결성된 그룹 JYJ가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으면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 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JYJ는 음악방송 출연에 난항을 겪었지만, 13일 JYJ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갖고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를 가지면서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준수는 이날 녹화에서 “6년간 활동을 못해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지금까지 변화를 겪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 발 한 발 걸어왔던 길을 생각난다”며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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