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19)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돈도 사랑도 건강도 잃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0화를 앞두고 서울시 밖의 체납자를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19화는 '황제노역'의 주인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다.

2013년 말 광주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 맨 꼭대기에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있었다. 그는 2009년 9월부터 주민세 등 모두 2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지방세는 13억2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허재호'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2008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2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밀린 국세는 119억3700만원이었다.

광주시 체납왕

허 전 회장은 이때만 해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뉴질랜드로 피신해 사업을 확장해도 별 주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문제가 없던 인물은 아니었다. 허 전 회장이 남긴 여러 형태의 채무가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 있었다.

허 전 회장의 회사로 알려진 지에스건설㈜은 광주에서 고액체납법인 1위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4억5200만원으로 2009년부터 주민세 등 9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지에스건설㈜은 같은 해부터 종합부동산세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30억7800만원이었다.

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였던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수백억원을 체납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에스건설㈜에 205억원을 과세했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지방세의 2배가 넘는 배상금을 분양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이들은 허 전 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시간이 흘러 검찰의 수사 의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허 전 회장은 전남 목포와 순천,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에 세금을 체납했다. 주력회사인 대주건설의 체납 세금은 2000만∼5300만원씩이었다. 또 그는 부산에도 부동산을 매입한 뒤 6억원의 토지세를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등재돼 있었다.

지난해 허 전 회장은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세당국은 허 전 회장을 겨냥한 추징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서 벌금과 세금은 다르다. 당시 검찰이 환수한 돈은 벌금일 뿐 세금은 아니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허 전 회장은 노역으로 탕감 받은 벌금 3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224억원을 분할 상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체납 세금은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2014년 기준 136억원의 세금을 받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땅(7만562㎡)을 공매에 넘겼다. 이 땅은 원래 보산물산이 갖고 있던 땅으로 허 전 회장은 과거 해당 부동산에 70여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상 관련 투자금은 채무로 잡혀 있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소송 끝에 토지의 실소유주가 허 전 회장임을 밝혀냈다.

지에스·대주건설·보산물산 수백억 체납
땅·건물·미술품·주식 등 숨겨둔 재산 다양

경매에 넘어간 '오포 땅'은 2014년 5월 한 건설업자가 181억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낙찰권자가 입찰보증금의 10%를 납부한 뒤 잔금을 내지 않아 지난 1월 재경매에 들어갔다. 오포 땅의 1순위 채권자는 제1금융권인데 이미 4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 국세청이 기대할 수 있는 세입은 181억원보다 낮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모자란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압류한 미술품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았다. 허재호 일가가 소유한 서양화 54점과 동양화 53점 등 모두 107점의 미술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됐다.

하지만 압류 미술품 전체 감정가는 1억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온전히 팔리지 않아 기대했던 세입을 거둘 수 없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 소유로 전해진 광주의 한 빌딩과 관련해 우선순위 채권을 놓고 제1금융권과 소송을 벌이는 등 채권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체납 세금 확보에 성공한 모습이다.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모씨와 공동으로 소유한 ㅇ사 주식에 일찌감치 가압류를 걸었고, 전남 일대의 땅과 광주 소재 일부 상가 등에 대해서도 공매를 진행해 세입을 늘렸다는 평가다.

광주시 체납팀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소유 ㅇ사 주식 20%(평가액 25억원 추정)에 대해 압류조처를 했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파악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안에 체납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뒤따라 ㅇ사의 '주임종 단기차입금' 채권 100억여원에 대한 압류를 시도했다.

광주시가 알린 허 전 회장의 미납 지방세는 14억원 규모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보유한 78억원상당의 주식에 대해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바람에 광주시는 따로 받을 세금이 3억원 더 늘었다. 지난해 말 허 전 회장은 "시가 7억∼8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있다"라며 "세금 징수를 늦춰 달라"라고 광주시 쪽에 요구했다.

허 전 회장의 자택은 공매에 나온 지 오래다. 현재 그는 친인척 집에 얹혀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와는 사이가 나빠져 금전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엔 지병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을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의 나이는 일흔셋으로 상당한 고령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연루된 송사가 많아 몇 차례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허 전 회장의 한 지인은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경영을 잘못해 채무가 거의 1조원에 이른다. 차명 재산이 있어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허 전 회장 쪽의 말만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2014년 광주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맨 꼭대기에 남재희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남씨는 지방세 3억4100만원을 체납했고, 허 전 회장의 명의 신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 조사가 아니었다면 허 전 회장의 양도세 포탈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무당국 한 관계자는 "남씨가 옛날 대한화재해상보험 경영권 인수 과정에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남씨가 대표로 있는 ㅅ사의 주식을 국가가 일부 확보하고 있고, 주당 가치가 100만원이 넘어 환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닉재산 있나

검찰은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허 전 회장의 양도세 포탈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2002년 남씨를 포함한 지인 5명의 명의를 빌려 신탁해둔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2008∼2010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6억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에 허 전 회장은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차명 주식의 일부를 팔지 않고 증여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5억원 이하라는 주장이다. 탈세한 양도세 금액이 5억원 이하면 공소시효가 5년으로 줄어든다. 조세심판원이 허 전 회장의 손을 들면 자연스레 2008년 있었던 사건은 사법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조세심판원의 판정은 올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