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17)천세명 지포럼에이엠씨 대표

유령회사로 사라진 돈 어디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7화는 71억7100만원을 체납한 지포럼에이엠씨(대표 천세명)다.

지포럼에이엠씨는 2006년 3월부터 등록세 등 5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61억23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포럼에이엠씨는 2003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10억4800만원이다.

선인상가 투자

지포럼에이엠씨의 등기상 대표는 천세명씨다. 그러나 2006년까지 언론 지면에는 대표이사인 진호준씨가 더 많이 등장했다. 1992년 설립된 지포럼에이엠씨는 부동산 M&A 컨설팅기업으로 소개됐다. 등록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

지포럼에이엠씨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배경은 다소 복잡하다.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외국계 자문사의 개입, 상가 임차인(실제 상인인 전차인과는 별개)과의 소유권 분쟁 등 여러 사건이 얽히고 설켰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포럼에이엠씨는 용산 선인상가를 매입 후 되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지포럼에이엠씨 입장에서 보면 투자에 실패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선인상가는 1997년까지 선인산업이 소유했다. 그해 11월 선인산업이 부도를 내면서 채권단은 선인상가를 경매에 넘겼다. 2001년 선인상가를 분할 관리하던 임차인들은 조합을 만들어 상가 소유권을 선낙찰 받았다. 당시 임차인 조합은 2002년 7월까지 남은 매수대금 853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를 앞두고 임차인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2002년 7월 법원 경매에 참가한 지포럼에이엠씨가 선인산업과 1400억원에 선인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포럼에이엠씨는 곧장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지포럼에이엠씨는 법의 힘을 적극 이용했다.

당시 보도 내용을 살피면 지포럼에이엠씨는 회사 자본금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한 작은 시행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 진씨는 한미은행으로부터 상가를 인수 할 목적으로 1400억원을 투자 받는 데 성공했다. 임차인들은 관련 대출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며 청와대에 진정을 넣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진씨가 선인상가를 인수한 자금은 대한전선에서 나왔다. 지포럼에이엠씨가 한미은행의 금융상품(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하면서 대한전선이 맡긴 돈을 쓴 것이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었다. 대한전선 역시 "선인상가를 인수하려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한미은행의 자의적인 투자였다"라고 발뺌했다. 더구나 임차인 조합은 법원 경매를 앞두고 몇 차례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실수를 범했다.

소유권을 얻은 진씨는 우선 조합 측이 임명한 강제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진씨의 손을 들어 줬다. "강제관리인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라"고 판결했다. 지포럼에이엠씨는 석달 만에 선인상가의 경영권마저 거머쥐었다.

서울시 61억2300만원 
국세청 10억4800만원
선인상가 매매로 728억원 차익

그런데 선인상가는 법정관리 때문에 지포럼에이엠씨의 뜻대로 리모델링 하거나 전차인들을 내쫓을 수 없었다. 임차인 조합도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시위를 통해 주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진씨나 지포럼에이엠씨가 선인상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까지 계속됐다. 지포럼에이엠씨는 2013년 12월 선인상가의 매각을 결정했다. 협상 대상자는 임차인 조합이었다.


임차인 조합은 지포럼에이엠씨의 주식 4만2500주(85%)를 1328억원에 매입했다. 또 조합은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억원을 주기로 사인했다. 총 매각대금은 2128억원이었다. 이대로라면 지포럼에이엠씨는 728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겼어야 했다.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포럼에이엠씨가 대한전선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대한전선의 대리인 격인 클레리온캐피털이 협상 전면에 나선 것이다. 클레리온캐피털은 지포럼에이엠씨의 지분 85%가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2004년 지포럼에이엠씨는 선인상가의 매각 차익을 클레리온캐피털이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클레리온캐피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클레리온파트너스)로 미국계 부동산자문사인 씨씨(CC)파트너스아시아의 관계사(혹은 동일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클레리온캐피탈은 "지포럼에이엠씨가 대출 만기가 지나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선인상가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불투명한 수익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금을 물렸다. 사실상 '공범'인 이들의 책임 공방은 10년 넘게 계속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웠더라도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라면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클레리온캐피털에게 권리를 넘겨받은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간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조세심판을 통해 85억5000만원이었던 세금을 46억원으로 감경 받았다. 이마저도 불복해 "자문만 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이랬다.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셀렉타정션 및 래링턴코퍼레이션 명의로 지포럼에이엠씨의 주식 4만2500주(85%)를 취득했다. 또 클레리온캐피털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셀렉타정션과 래링턴코퍼레이션은 1999년 말 이후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였다.

재판부는 씨씨파트너스아시아가 말레이시아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지포럼에이엠씨의 주식을 신탁 매매했다고 짚었다. 더욱이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법인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였다. 과점주주는 반드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판결로 득을 본 곳은 지포럼에이엠씨다. 재판부는 용산세무서의 세액 산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가운데 14억8000만원은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용산세무소가 지포럼에이엠씨에 부과한 세금은 75억6000만원이다.

10년만의 결론

이처럼 지포럼에이엠씨는 법을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낮출 수 있었다. 다른 고액체납자(혹은 법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티면서 변호사 수임료에 거액을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관련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사라진 돈의 행방이 궁금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선인상가 매각 이후 상권이 쇠락했다는 점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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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