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크루즈 투자' 노림수

'장례+여행' 묶어 파는 속셈이…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상조업계에서 크루즈 상품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장례'와 '여행'이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 한데 묶여 판매 중이다. 그런데 크루즈 상품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조업체 간 출혈 경쟁과 그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결혼은 안 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죽는 건 피할 수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한 장사가 없죠. 우리나라 특유의 보여주기식 장례 문화도 있고요." 지난 2일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산업의 전망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상조산업은 한때 블루오션의 상징이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장은 넓어졌고 업체 입장에선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법망 피하고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팽창한 상조시장이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은 상조업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했다.

지난 2011년 6월 대법원은 '보람장의개발'이란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 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그룹 계열사와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301억원을 횡령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 회장은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해 양형을 낮추는 한편 부인인 김미자 보람상조 부회장에게 경영을 맡겨 위기를 극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시된 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보람상조는 모두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4개 회사를 김 회장이 나머지 5개 회사를 김용섭·오준오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들 9개 회사의 총 자산은 438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1위로 알려진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의 총 자산은 4357억여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보람상조보다 자산규모가 적다. 하지만 부채 규모에서 보람상조와 차이를 보인다. 프리드라이프의 부채 총계는 4356억여원으로 5286억여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보람상조보다 재무건전성에서 앞선다. 단 상조업체의 부채는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고객의 납입금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회사) 평균 부채비율이 116%라는 것이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산총계로 나눈 값으로 회사 입장에선 이 비율이 낮을 수록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 상조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매월 납입금을 받아 이를 장부상 부채로 처리하며 때로는 상조서비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만약 상조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폐업한다면 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최악의 경우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 고객이 납입한 돈의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253개의 상조업체 중 24곳이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수는 2011년 300개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너도나도 삼매경…유행처럼 번져
업체 출혈경쟁 책임 소비자 전가
구조조정 과정서 변종 상품 출시

할부거래법 도입과 함께 상조시장은 비자발적 구조조정을 겪었다. 총 가입자 389만명, 총 선수금 3조3600억원에 달하는 이 거대시장은 자본력이 있거나 영업망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상품이 바로 크루즈 여행 패키지다.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는 물론이고 부모사랑상조, 한강라이프 등 대부분의 업체에서 크루즈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직접 크루즈 선박을 매입해 여행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크루즈 선박은 건조비만 수천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되는 유류비만 따져도 수천만원이 넘는다. 상조업체의 크루즈 상품은 사실상 여행사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하다. 대부분의 상조업체는 유명 여행사와 공동으로 크루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크루즈 산업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필요한 면허만 해도 관광업·주류업·숙박업 등 30여개에 이른다. 무엇보다 선상카지노가 허용되지 않아 수익성에 결함이 있다. 최근에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발전 방향을 논의 중이다. 내수도 크지 않다. 2014년 기준 해외여행객 수는 16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크루즈를 이용한 여행객은 1만5000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상조업체들은 왜 크루즈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일까. 업계 관계자가 꼽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상조업체가 취급하는 크루즈 상품은 모두 외국 선박을 이용한 해외여행이다. 여행사가 모집해도 될 일이지만 일반 여행사에는 없는 상조업체만의 특징이 있다. 바로 할부거래다.

여행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선불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후불제 여행사도 있지만 극소수다. 반면 모든 상조업체는 할부제다. 상조업체가 고가의 크루즈 상품을 중계하면 고객 입장에서 목돈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회사에서 실제 크루즈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5% 안팎이다"며 "신규 상조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체 간 출혈경쟁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일명 '퍼주기 마케팅'으로 타사 가입고객을 뺏어온 부모사랑상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상조업체의 '덤핑 판매'는 회사 재무는 물론이고 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 어학연수 지원, 줄기세포 보관과 같은 변종 상품은 본업인 상조서비스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크루즈 여행 역시 아직은 전문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 드물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둘째, 할부거래법의 맹점과 관련이 있다. 기존 할부거래법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는 회사와 그 서비스를 규제토록 돼 있다. 장례나 혼례에 속하지 않는 크루즈 여행은 법률 적용에 애매한 지점이 있다. 때문에 일부 업체는 크루즈 상품을 끼워 팔아 납입된 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상조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해약이다. 대다수 업체는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크루즈 상품으로 가입된 고객은 법률에 규정된 수준의 환급금을 약속받기 어렵다. 기존 상조 상품에서도 계약해지 및 환급금 관련 피해가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면 회원들의 권익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밋빛 홍보

업계 관계자는 "상조시장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도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단을 양도·양수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며 "크루즈 상품도 중도해약이 가능한지, 업체가 합병돼 상품이 없어졌을 시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크루즈 패키지. 각 상조 업체들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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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