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범로 충주시의장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윤 의장은 앞서 지난 8월2일 일본 유가와라정 얏사축제를 관람한 뒤 가진 저녁 식사자리에서 충주시 사진담당 여성 공무원을 향해 “왜 여성이 선발됐는지 모르겠다”며 “평상시 복장상태가 불량해 보였다. 통 넓은 바지를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뒤에서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들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 혐의 불구속 기소
“평소 옷차림 지적” 반발
당시 해당 공무원은 윤 의장의 발언에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지난 8월8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충주경찰서는 윤 의장에게 모욕죄를 적용, 지난 10월10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당시 윤 의장과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관계가 입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장은 “환영 만찬에서 평소 옷차림을 지적했을 뿐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성희롱 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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