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비싼 케이크 거품주의보

성탄절 이브엔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시즌 최고 인기 상품이다. 가만히 있을 제과업체들이 아니다. 해마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등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봇물 터지듯 출시하고 있다. 문제는 케이크에 장식 몇 가지만 달아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이름을 붙여 기존 제품보다 비싸게 팔고 있다는 점이다.

“만원대는 없어요?”

부천에 사는 주부 A씨는 케이크를 사 달라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파리바게트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대부분의 케이크가 2만원 중후반 이상이었기 때문. 특히 ‘X-MAS’ 글자나 작은트리, 산타, 루돌프 등의 모형이 꽂혀 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더욱 비쌌다.

줄줄이 가격 올려

요즘 1만원대 케이크가 보이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탓이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최고 인기 상품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용한 제빵업체들의 상술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올해도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등 제빵업체들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상품을 내놓았다. 케이크에 ‘크리스마스’ 관련 장식을 단 케이크는 기존 제품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3만원에 달하는 가격대다.

이달 출시된 신제품 케이크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으로 대부분 2만원대 중후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제과업체들의 올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6%가량 인상됐다.

파리바게뜨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초코병정 캐롤송 2만9000원 ▲크리스마스 겨울왕국 2만9000원 ▲뽀롱뽀롱 크리스마스파티 2만6000원 ▲해피티라미스 2만6000원 ▲타요의 크리스마스 여행 2만5000원 ▲고구마 산타 2만5000원 ▲블루베리크리스마스 2만5000원 등이다. 대부분 2만5000원 이상이었다.

뚜레쥬르도 비슷한 가격대다. 뚜레쥬르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고요한 밤 2만7000원 ▲소녀가 전해준 달콤 고구마 2만8000원 ▲크리스마스엔온리원 2만6000원 ▲산타의 치즈 2만4000원 ▲생크림을 사랑한 눈사람 2만4000원 등 2만원 중후반대다. 이달 신제품 케이크의 평균 가격은 2만5000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만3000원보다 6% 이상 오른 셈이다.

대기업 유명메이커 평균 6%씩 인상
화려한 장식 몇개 올려놓고 2∼3만원대

특히 던킨도너츠가 내놓은 크리스마스 무민 케이크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다. 무민 인형 때문이다. 던킨도너츠는 “모든 X-mas 케잌 구매시 무민 쿠션을 2000원에 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무민 마니아를 끌어들였다. 무민은 핀란드 작가가 만든 만화 캐릭터로 하마를 닮은 하얀색 트롤(초자연적 괴물)요정이다.

무민 마니아들은 던킨도너츠가 내세운 한정판 무민 쿠션을 2000원에 사기위해 케이크를 구입해야 했다. 그러나 가격은 만만치 않았다. 던킨도너츠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스윗 스노우 고구마 2만7000원 ▲무민의 우유 쉬폰 2만5000원 ▲메리 티라미스 2만2000원 ▲수플레치즈 트리 2만2000원 ▲무민의 브라우니 숲 2만2000원 ▲트리캔들 1만7000원 등이다. 가장 저렴한 트리캔들은 가장 빨리 품절됐다. 하지만 작은 용량에 비해 케이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던킨도너츠의 마케팅 수법을 ‘무민 인질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케이크를 팔기 위해 무민 쿠션을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제빵업계뿐만이 아니다. 커피전문점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머그컵에 담긴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3종을 한정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2만2000원이다. 카페베네 홀케이크 역시 용량에 비해 케이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런던으로 떠나는 크리스마스 여행(Christmas trip to London)’이란 콘셉트의 케이크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케이크는 ▲티라미수 인 런던 ▲레드벨벳 ▲캐롯케이크 ▲러빙 크리스마스 요거생크림 등 모두 20종이다. 가격대는 2만원대 후반부터 3만원대까지다.

일반 케이크를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들 업체는 해마다 이런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특수로 매출 상승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업체들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라서 인건비와 물류비가 많이 들어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과업체 한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장식은 세심한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며 “크리스마스 케이크 종류가 워낙 다양해져 평소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최소 2만원 이상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빵업체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종류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가격 인상을 자초했다고 보고 있다. 장식 몇 가지만 다르게 꽂아서 ‘크리스마스’ 로고를 달고 2000∼3000원씩 가격을 슬그머니 올렸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화려한 포장과 한정판매로 제빵업체들이 가격을 슬쩍 올려 매출효과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런 마케팅수법에 현혹돼 불필요한 구매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량 케이크 주의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필수로 자리 잡은 케이크. 크리스마스에 상한 케이크로 인해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도 불량케이크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움직이고 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식약처는 케이크의 위생 점검에 나섰다. 검사는 이달 26일까지 한다. 케이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불법 사용 여부 ▲무표시·무신고·무등록 제품의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품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식약처 측은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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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