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로비 로드맵’ 공개

쉬쉬하다…들통 난 1조 송금작전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외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한국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배당금을 몰래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SC그룹 내부 보고서에는 SC그룹이 내년까지 1조원이 넘는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국내에서 경영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본사에 거액의 배당금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C그룹이 1조 1600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송금하기 위해 로비 전략을 세운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내년 3월까지 배당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본사에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배당 예정액은 제일은행을 인수한 금액의 3분에 1에 해당된다. 한국SC은행을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셈이다.

대통령 면담 왜?

금융감독원은 최근 SC은행을 정기 검사하는 과정에서 SC그룹이 한국 정부에 조직적 로비를 계획한 문서를 확보했다. 로비 계획에는 1조1620억원의 배당금을 영국 본사에 송금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고배당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에는 송금 목표(target repatriation) 금액이 11억 달러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한꺼번에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었다.

SC그룹 로비 정황을 단독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SC그룹은 지난 4월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웠다. 보고서에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담겨있었다.

금감원이 확보한 SC그룹의 ‘한국 자본금에 대한 논의(Korea Capital-Dis cussion)’라는 보고서엔 SC그룹이 배당 송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상세한 실행 계획이 나와 있었다.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2차례로 나누거나 한꺼번에 총 1조1620억원, 미화 11억 달러를 본사에 보내려는 목표였다. 이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의 최고위층과 금융 당국 기관장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상세한 실행 계획이 있었다.


본사의 임원진이 영향력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SC의 본사 회장은 이 일정에 따라 지난 7월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계획안을 실행했다. 계획안에는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아제이 칸왈 현 은행장의 교체 시기인 올 4월부터 매달 금융 당국 수장을 포함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촉한다는 일정이 담겨있었다.

특히 7월 첫째 주에 피터 샌즈 SC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을 만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실제 피터 샌즈 회장은 7월 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SC그룹의 한국 사업 철수설’을 부인했다.
 

당시 피터 샌즈 회장은 한국과 일본, 몽골 등 동북아 지역 본부를 한국에 두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SC그룹이 고배당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제시할 회유 수단으로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5대 서비스 중 하나인 금융산업 육성에 대해 조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거액 배당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북아 금융 허브를 돕는 것을 내건 셈이다. 하지만 몽골은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사무소 수준이었다. 일본도 직원이 200명이 채 안 돼 동북아 지역을 아우른다고 보기엔 옹색하다는 게 금융계 시각이다.

내년까지 배당 1조원 본사로 보낼 계획
정부·국회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 준비

게다가 거액의 배당금을 영국 본사로 가져가려고 주도한 아제이 칸왈 SC은행 행장은 대만 SC은행 행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1일 부임했다. 지난 3월에 만든 배당 실행 계획서에는 이미 칸왈 행장 부임 이후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는 여러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당 계획 실행이 칸왈 행장의 주요 임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는 칸왈 행장이 동북아본부 서울 신설에 SC은행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고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나와 있었다.

금감원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런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적자 상태에서 거액의 배당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서 점검하고 있고, 내달쯤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SC그룹은 거액의 배당 계획이 드러나자, 배당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SC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SC은행 관계자는 “배당규모가 1조원까지는 아니다”라며 “실제 배당한 금액은 3분의 1정도일 뿐, 고배당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부랴부랴 축소

금융당국은 우선 SC은행에 대해서 배당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전직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배당을 독려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금융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하는 관행이 정착되야 한다”고 말했다.

SC그룹이 지난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만 해도 국내 금융계에서는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선진 금융기법은커녕 적자상태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빼내려 했다. SC그룹은 거래고객 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까지 모두 실망시켰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나-외환 진정서 보니…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합병과 관련,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두 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합병 단계를 밟는 것은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환은행 노조는 진정서에 하나금융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에도 ▲통합 이사회 강행 ▲통합추진단 발족 ▲조기합병 동의서 강제징구 ▲부점장협의회의 비대위 구성 시도 ▲합병승인 신청 시도 등이 이뤄졌다고 서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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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