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여중생-40대남 성관계 미스터리

"강제로 했다" vs "사랑해 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15살 여중생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무죄의 이유였다.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B(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첫눈에 반했다?

이날 법원은 피해 여학생 A(당시 15세)양이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 전후 사정 등을 따진 뒤 A양과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A양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B씨를 상대로 많게는 하루 수백건씩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살폈다. 둘이 나눈 대화는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B씨가 공소사실(성폭행) 외의 별건으로 구속됐을 때 수십 차례 찾아간 점, B씨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자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점, B씨의 권유로 동거한 점 등이 모두 무죄의 이유로 꼽혔다.

특히 재판부는 A양이 구속된 B씨에게 '성폭행범도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B씨는) 뭘 했다고 못 나오느냐'는 편지를 보냈고, 첫 만남에서 B씨가 추행하려 했을 당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A양은 B씨에게 성폭행 당한 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양이 겁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1년 7월이다. B씨는 아들이 입원해있던 병원에 갔다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A양을 보게 됐다. 마침 A양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다. 이 둘은 병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 B씨는 A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양에게 "얼굴이 예쁘고 키가 크니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명함을 건넸다. 그 자리에서 A양은 B씨에게 전화번호를 내줬다.

같은 날 B씨는 A양에게 "바람을 쐬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냈다. 승용차 안에서 B씨는 A양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내고 "대학 학비를 대준다"며 키스를 시도했다. 그러나 A양의 거부로 B씨의 성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며칠 뒤 B씨는 다시 A양에게 연락해 영화 시사회를 보러가자고 했다. A양은 얼결에 환자복을 입고 승용차에 탔다. 그러나 B씨는 영화관이 아닌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B씨는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첫 만남으로부터 4일 만의 일이다.

한번 불붙은 욕정은 그칠 줄 몰랐다. B씨는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둘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약 180차례나 계속됐다. 이듬해 4월 A양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양은 가출해 B씨의 집에 머물렀다. 다음달 B씨는 구속됐고, 같은해 9월 A양은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A양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구속 상태에 있던 B씨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양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모 또래인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딸 같은 10대와 동침하고 임신까지
연인관계 인정해 성폭행 혐의 무죄

2심의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성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주변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B씨) 앞에서 A양이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B씨는 A양이 자신을 보기 위해 구치소에 거의 매일 찾아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점을 연인관계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랑한다'는 편지를 적지 않으면 B씨가 화를 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는 진술에 일리가 있다"고 결론 냈다. 다만 변경한 적용 법조를 반영해 징역을 9년으로 낮췄다.

그런데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A양의 진술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며 B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A양이 억지로 썼다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도 B씨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못박았다.

A양은 B씨를 '오빠, 자기, 남편' 등으로 호칭했고 ▲편지를 쓸 때도 색색의 형광펜을 사용했으며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집어넣었고 ▲대화 내용 중에는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는 고백도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치소 접견록 중에는 B씨가 A양에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 "주거지 인근에 성폭행범이 있느냐" 등의 대화가 있어 일반 성폭행범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해석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A양은 처음부터 B씨에게 사랑을 느꼈고 이 같은 감정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파기환송심에서 법리가 뒤집힐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면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만 성폭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서 뒤집혀

판결 직후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대가성 성매매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해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장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A양의 진술이 법원에서 신빙성을 잃은 터라 판결이 뒤집히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B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했다. A양과 간음하던 시기에도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A양과 같은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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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