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울산 입양아 학대사건 전말

3세 아이 데려가 스트레스 풀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 입양아가 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양모는 쇠파이프를 들고 입양아를 마구 내리쳤다. 심지어 고추를 탄 물을 먹이기까지 했다. 고작 25개월 된 여아에게 한 짓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허술한 입양심사와 사후 관리 문제도 수면위로 올랐다. 양부모는 서류를 위조해 입양을 받았다. 세 자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입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마구 학대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양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지난 4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전모(25개월·여)양을 숨지게 한 양모 김모(46)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전모가 드러났다며 이처럼 밝혔다.

지원금 노리고?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전양이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장난을 치자 75mm짜리 철제 쇠파이프(행거지지대)로 전양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30분간 때렸다. 또 매운 고추를 잘라서 물에 탄 뒤 강제로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찬물을 틀어 얼굴과 온몸에 뿌렸다. 전양은 양모 김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문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튿날 오전 3시께 전양에게서 열이 나자 김씨는 좌약을 넣은 후 방치했다. 7시간 뒤 전양의 몸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고르지 못했지만 김씨는 스마트폰으로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했을 뿐 전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김씨는 26일 오후 3시35분께 119에 신고했다. 전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상태였다.

전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열’이었다.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해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서 피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전양의 머리를 때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학대는 상습적이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친딸의 중학교 무용발표회에서 전양이 무대에 올라가 뛰어 다니고, 집으로 돌아와 닭고기를 먹던 중 침을 흘리자 손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숨지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경찰이 김씨 주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지난 7월부터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울고 있는 전양에게 김씨가 고함을 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또 자신의 몸 쪽으로 품었던 전양을 바닥에 강하게 던지면서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플라스틱 자로 5∼6차례 때렸을 뿐”이라며 다른 범행을 부인했다.

인근 주민들은 전양을 똑소리 나는 귀여운 아이로 기억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별거 중인 남편과 함께 지난해 12월 전양을 입양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양 이유를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친딸과 아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과시욕이 심했고, 사치를 일삼았다는 주민들의 진술도 나왔다. 외출 시 늘 화려한 옷을 입고 지역 봉사활동을 다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양모가 25개월 여아 상습폭행해 사망
쇠파이프로 때리고 매운 고춧물 먹여

경찰은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해 12월 전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충족하고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별거중인 김씨의 남편 전모(50)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가 전양의 친권자인 양아버지로서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의 의무를 어기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단전·단수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양이 어떻게 입양기관에 보내졌고,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느슨한 입양 절차와 심사가 도마에 올랐다. 김씨가 전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과 서류 제출 ▲입양부부 가정조사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아 인도와 사후관리 등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신청과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함께 재산과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어 예고 방문과 불시 방문 등 최소 2회 이상의 가정조사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법원의 허가가 떨어진다. 입양 이후에도 부모와 입양아의 상호 적응상태 관찰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김씨 부부는 올해 1월 입양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모두 김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택,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사무실, 한때 운영한 식당 등 3곳의 임대계약서를 냈는데 모두 계약금액을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실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데 서류상으로는 ‘전세 3500만원’으로 고쳤다. 사무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지만 ‘전세 5000만원’으로, 식당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이지만 ‘전세 6000만원’으로 각각 바꿨다. 김씨가 위조한 계약서만 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만 총 1억4500만원에 달한다.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자산가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김씨의 살림살이는 달랐다. 주택 월세가 약 10개월이나 밀렸고, 도시가스비나 전기료가  수 개월 연체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현재 울산의 한 무용협회에 소속돼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역시 수년 전 서류를 위조해 만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입양 부모의 자격조건으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김씨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서류를 위조했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았다.

제도 맹점 드러나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김씨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김씨가 전양 등 3명의 자녀와 집에서 살고, 남편은 사무실에서 생활해왔다. 왕래는 했지만 화목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이런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입양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범죄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혐의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개입양’은 부모 자산이나 직업 등을 주위에 확인할 수 있어 입양 절차의 신뢰성이 확보되지만, ‘비공개입양’의 경우 비밀 유지가 최우선 조건이어서 검증과 심사가 비교적 허술하다는 단점이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칠곡계모 사건은?
 

여덟 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에게 열두 살 된 언니를 학대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지난 3일 대구지검은 대구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모(36)씨에 대해 강요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사건은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김양이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 실려와 그대로 숨지면서 알려지게 됐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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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