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스텔라>, <그래비티>와 비교하지 마라

"자리잡을 땅 찾아야 해" 인류에 생존 메시지의 화두 던졌다

[일요시사 문화팀] 김해웅 기자 =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궁금해하곤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리가 자리 잡을 땅이 어딘지 찾아야 해."

<인터스텔라>(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극중에서 '쿠퍼'(매튜 매코너헤이)는 이같이 말한다. 놀란과 함께 세 시간 동안 우주를 느끼고 극장을 나온 관객은 이 대사가 쿠퍼의 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어쩌면 '하늘을 올려다보는 인간'은 놀란 자신이다. '땅을 보며 사는 인간'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영화감독이다. 놀란은 우회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낸다. 놀란의 야망은 꿈으로 남지 않는다. 이것이 놀란과 그를 제외한 다른 감독의 차이다. 놀란은 <인터스텔라>를 통해 우주를 본다. 그는 인간이 가늠하기 힘든 무한대의 시공간을 꿰어 결국, 우주를 뛰어넘는 대서사시를 창조해 냈다.

가까운 미래, 지구는 더는 인류가 생존하기 힘든 곳이 됐다. 먹을거리를 구하기조차 힘든 이 땅에 남은 건 절망뿐이다. 테스트 파일럿 쿠퍼는 아들 톰(케이시 애플렉)과 딸 머피(매켄지 포이/제시카 차스테인)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쿠퍼는 머피가 발견한 알 수 없는 표식을 따라 이동한 곳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나사(NASA) 본부를 발견한다. 나사는 쿠퍼에게 인류가 살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기 위한 우주여행을 제안한다. 쿠퍼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가족을 남겨둔 채 우주로 떠난다.

<인터스텔라>는 영화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우주에 대한 시청각적 체험을 극대화했다. <인터스텔라> 이전, 우주를 가장 현실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 <그래비티>(감독 알폰소 쿠아론)의 우주는 <인터스텔라>의 규모 앞에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래비티>가 성층권 주변의 우주를 보여줬다면 <인터스텔라>는 화성과 토성을 지나 웜홀을 통해 태양계를 벗어나고 태양계 밖 행성들에서 블랙홀을 통해 5차원 세계까지 도달한다.


첫날 22만 돌파
예매율 80% 이상
'극장가 돌풍'

놀라운 건 놀란이 그리는 우주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완성됐다는 점. 놀란과 함께 각본 작업을 한 조너선 놀란(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이 4년 동안 우주와 상대성이론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졌다. <인터스텔라>에서 현재 물리학이 도달한 이론적 토대를 벗어난 설정은 없다. 이론을 시각화하는 작업은 또 다른 문제다.

이를 위해 놀란은 상상력 대신 현실을 더 철저히 반영하는 길을 택했다. 회전하면서 나아가는 우주선과 우주선끼리의 도킹 장면이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광경이 아름답고 따뜻해 보이지만, 잔인한 것 또한 같은 이유다. 놀란은 우주라는 세계 그 자체, 물리학 그 자체가 상상력을 통한 묘사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덕분에 <인터스텔라>는 우주선의 외형과 움직임, 우주선의 발진, 이 우주선이 지나는 우주, 행성들, 웜홀, 태양계 밖의 모습, 블랙홀, 블랙홀 안의 모습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로 천체물리학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 사실은 놀란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우주에 다가갈 수 있는 극점에 도달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터스텔라>는 SF 장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탑을 쌓기 위해 그 탑이 올라갈 수 있는 대지를 일군다. 놀란이 우주를 통해 이야기하는 건 인류의 구원은 새로운 행성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그 행성으로 향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가치에 있다는 것이다. <인터스텔라>의 인간은 우주의 거대한 힘에 절망하지 않는다. 그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무력함에 눈물을 흘린다.

우주와 가족을 단선적으로 엮었다면 그저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준 영화쯤으로 남았겠지만 <인터스텔라>는 우주의 무한함과 사랑의 숭고함 앞에 선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줌으로써 이야기에 무게를 더한다. 인간이 아무리 우주를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돼도 그들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 무기력하다. <인터스텔라>의 페이소스가 극대화되는 지점은 시간을 어찌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좌절할 때이다.

누군가는 세계와 인류에 대한 낙관과 긍정이 크리스토퍼 놀란답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놀란은 세상을 근심할지언정 부정한 적이 없다. 방식이 달랐을 뿐 그는 영화를 통해 대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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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