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솜방망이 처벌’ 논란

대장균 시리얼…고작 300만원이 끝?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최근 ‘동서식품 시리얼’ ‘크라운 유기농웨하스’ 등 대기업 브랜드 제품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됐다. 식품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치닫자, 당국은 해당 제품을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에 충분했다.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는 자신들의 브랜드 제품이 ‘판매 부적합’ 제품이라는 걸 알고도 판매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동서식품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걸 알았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완제품으로 재생산했다. 크라운제과도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을 자체 품질 검사한 결과 세균량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려 5년간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약하다 약해∼”
 
대기업 브랜드 제품을 믿고 사 먹은 소비자들은 뿔났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기업 모두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면 된다. 대기업들이 처벌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알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다른 제품에 섞어 판매해온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사 동서식품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다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식약처는 또 동서식품의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된 시리얼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직업 행하는 영업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장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불과하다.
 
 

동서기업에는 별 타격이 없었다. 대기업에 과태료 300만원을 내린 것은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뿐이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4대악(성폭령,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규정해 뿌리를 뽑겠다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온 불량식품 문제였지만, 처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동서식품 300만원 과태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했다. ‘0이 몇 개 빠진 것 아니냐’ ‘벌금 300만원은 그냥 또 하란 소리지?’ ‘대기업에 관대한 대한민국’ 등 비양심적 업체에 대한 당국의 처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너무 적은 과태료…여론 ‘부글부글’
“사실상 면죄부 아니냐” 지적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불매운동’이 번지는 등 식품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동서식품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 불매운동 등을 펼치기로 하고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서식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270억원이다. 이 중 시리얼 제품 매출은 2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나온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매월 모든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업계의 관심은 ‘해썹(HACCP)’ 인증 유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해썹’은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이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동서식품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해썹’ 인증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동서식품은 이미 지난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약 동서식품이 ‘해썹’ 인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문제를 낳을 수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썹 지정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사례가 254건이나 확인됐다. 당시 인 의원은 “먹거리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법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몇 푼 안 되는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비롯해 16일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연구소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처 역시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검찰 수사결과에 쏠리고 있다.
 
사실 식품업계의 먹거리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1월에는 농심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머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쥐머리 새우깡’ 논란이 일었다. 당시 농심은 사과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문제가 되는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3월, 동원 F&B는 주력제품인 동원참치에서 칼날이 발견돼 제품을 회수한 바 있다.

이러니 또…
 
2012년에는 농심이 라면 수프에 사용한 조미료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격 회수 결정을 내린 후 세계 각국에서 라면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식약청이 “포함된 벤조피렌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발표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담배 617억원 과태료는 200만원
 
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KT&G 세무조사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 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 용도변경·판매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KT&G의 무단 용도변경·판매 규모는 2009∼2012년 동안 2728만 5200갑으로, 약 617억원 어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4월에야 뒤늦게 기재부에 KT&G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을 보고했고, 이에 기재부는 KT&G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결정하고 그대로 부과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한 것이나 KT&G와 같은 시장독점 대기업이 60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에 불과한 건 문제”라며 “불법행위의 규모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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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