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드디어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은 소위 뜨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꿈의 무대다. 실제로 역대 국감을 통해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과도한 욕심은 때론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일단 눈에 띄고 보려는 국회의원들의 '뻥 국감'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 5일 이른바 '발암치약' 논란이 불거지며 생활용품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인용해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 중 약 3분의2가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 성분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무식이 죄?
식약처는 즉각 “자료 전달 과정에서 일부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생활용품업계는 가만히 있다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식약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발암치약 공포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발암치약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각 생활용품업체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파라벤도 종류가 많은데 파라벤을 무조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포털에 대해 총 2726건의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는 일간신문(603건)보다 약 4.5배, 방송(456건)보다 약 6배 많은 수치다. 대다수의 인터넷신문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체계적으로 기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생긴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정부기관에 등록된 일간신문은 363개, 인터넷신문은 4916개, 방송사는 396개다. 비율로 따지면 인터넷신문 수는 일간신문의 13.5배, 방송의 12.4배로, 전체 피해구제신청 건수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인터넷신문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되면 이처럼 억울한 희생양이 속출하고 있다. 국감을 통해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 사례만 들춰봐도 이러한 사고가 줄을 이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하림과 체리부로, 동우 등 대형 육계회사들이 닭 사육 농가에게 돌아가야 할 재해보험금 17억700만원 중 6억2200만원을 챙겨갔다고 밝혔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머쓱해졌다.
알고 보니 보험금으로 밀린 사료대와 병아리 값을 치른 것을 가지고 의원실에서 오해한 것이었다. 영세 농가를 위해 외상까지 받아줬던 대형 육계회사들은 졸지에 부도덕한 회사로 낙인 찍혀버렸다.
작년 국감 당시 새누리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감 시작 후 일주일 만에 통계를 잘못 인용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사고가 40건을 넘었다.
언론의 보도행태도 문제다.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통계나 오류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내도 별다른 검토도 없이 그대로 보도해버리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감 때만 되면 피해자들이 속출하지만 마땅히 이를 보상받을 길도 없다.
국감 때만 되면 엉뚱한 피해자 속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속앓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뻥 국감’이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감장은 아니었지만 지난 2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를 따져 묻겠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회의에 참석시켰다. 그런데 시작부터 김무성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표시된 마이너스 표시(△)를 (+)기호로 오해해 체면을 구겼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감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의도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전문성 부족 탓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폭로로 기업들은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짧은 국감 기간도 문제다. 일례로 국회는 올해 역대 ‘최다’인 672곳을 피감기관으로 선정했지만 국감 준비기간은 역대 ‘최단’이었다. 어떤 상임위는 하루에 평균 4∼6곳을 감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개 기관 감사에 2시간 이상 할애하기 어려운 셈이다. 부실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다년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반면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상임위를 바꾸는 바람에 효율적인 감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부터라도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키워야 정부부처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피감기관들의 국회 무시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증인이 국감 첫 출석에서는 거짓증언을 하고 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경우다.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증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바로 알아차리질 못한다.
나중에라도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국정감사 기간 내에만 위증 사항을 수정하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같은 수법이 횡행하는 것이다. 종합국감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해 의원들이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감기관도 국회무시
심지어 의원들에게 거짓자료를 건네준 기관들도 있었다. 작년 국감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감에 대비해 4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그런 조항이 없다며 발뺌을 했다. 의구심이 생긴 김 의원 측은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결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하 36개 공공기관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국감 기간 카메라 앞에서는 열을 내던 의원들이 막상 국감이 지나고 나면 지적 사안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탓에 국감이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을 미루며 버티는 피감기관들도 비일비재하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뻥’ 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상시국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