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이광호 기자 = 탤런트 겸 배우 이미숙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미숙은 지난 4월 명예훼손소송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이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미숙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980여 만 원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숙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중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미숙 자택의 TV와 냉장고 등 집기류를 압류했다.
‘17세 연하남 스캔들’ 재판 패소
소송비 980만원 미납 자택 압류
앞서 이미숙은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가 같은 달 말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이미숙의 압류물품을 8일 자택에서 일괄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한편, 김모씨는 이미숙과 고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를 상대로 공갈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미숙은 현재 KBS 2TV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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