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흔드는 강경파 실체 해부

밥그릇 지키는 덴 목소리 큰 게 장땡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론조사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의원총회만 하면 강경파에 휘둘려 엉뚱한 답이 도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파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지만 강경파들은 오히려 장외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흔들고 있는 강경파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연합이 위기에 빠진 이유로 당내 강경파의 전횡을 첫손에 꼽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는 의원들은 전투력이 다르다. 여론조사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의원총회만 하면 강경파에 휘둘려 엉뚱한 답이 도출된다”며 “온건파들은 의견을 내더라도 묵살되고, 다른 의견을 내면 강경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난하는 바람에 침묵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무서운 전투력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KBS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68.8%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에 대해선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복귀해야 한다’는 응답이 82.5%나 됐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도 84.4%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저런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지속할 수가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중단과 국회복귀 요구로 장외투쟁에 대한 명분마저 사라진 상태지만 강경파들은 “화력을 집중하자”며 장외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강경파들은 최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등 화력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은 “130명이 모두 모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일주일만 단식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당내 연판장에 서명한 한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은 중도 쪽으로 이동하며 우리 텃밭을 잠식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라며 “그쪽에(극좌파)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2장씩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선명성을 강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강경파들의 입김에 휩쓸려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결코 정권을 탈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총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간간이 나오지만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고작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특별법은 없다’가 130명 제1야당의 당론인가? 국민들의 평균생각과 우리당 적극 지지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백군기 의원은 “지금은 투쟁만 할 때가 아니다. 내 주위엔 세월호 논쟁을 빨리 정리하라는 의견이 95%”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런 온건파들의 의견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새정치 130명 중 절반이 운동권 출신
강경론 집착, 계파 간 역학구도 탓?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쇠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며 “장외투쟁을 지속하며 국민의 뜻을 운운하는데 국민 대부분이 장외투쟁을 반대한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 아닌가?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까지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총선 당시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당선 가능성보다 정체성을 강조하겠다며 관료 출신이나 중진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는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채웠다.

당연히 과거보다 강경한 의견이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황주홍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진보 강경파인 데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강경파 득세의 원인이 계파 간 역학구도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가 당권을 상실하자 친노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강경 의견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과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까지 장외투쟁에 반대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에 떠밀려 매번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겠다고 선언했으나 결국 장외투쟁에 나서고 말았다.

또 온건성향의 당 지도부와 차별화하지 않으면 향후 당권을 되찾을 수 없고, 당권을 되찾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강경파들이 강경론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장외투쟁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주도했던 강경파가 향후 당권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장외투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운동권 인사나 노조위원장과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을 이끌고 있다”며 “그런 강경파들이 득세하다보니 새정치연합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은 설 자리를 잃고, 매 사안마다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국이 파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건파 의견 묵살

한편 강경파로 지목된 의원들은 ‘강경파’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적극 항변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강경파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자신은 강경파가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을 흔드는 강경파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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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