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고지전 막전막후

벌써 시작된 계파전쟁 '남보다 못한 사이'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합당하며 공석이 된 새정치연합의 지역위원장 자리는 차기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과연 지역위원장 고지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

7·30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두고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안철수진영이 합당하며 공석이 된 새정치연합의 지역위원장 자리는 차기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뺏기면 죽는다

차기 당대표는 오는 20대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선정은 지역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당내 모든 계파가 지역위원장 고지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지역위원장은 당으로부터 지역구를 관리하라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셈으로 지역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월등히 많아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차기 대권까지 노리는 계파 수장이라면 자신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원내에 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선출에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각 지역에선 이미 전당대회와 차기 총선을 향해 인물별 혹은 계파별로 지역위원장 공모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친노든 안철수계든 정세균계든 지역위원장에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전부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다음 대선은 고사하고 당장 차기 총선도 장담을 할 수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귀띔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새정치연합은 합당 후 얼마 안 된 과도기적 상태라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직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는 안철수계와 구민주계가 이미 각종 경선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구민주계가 안철수계 인물들을 배제하려든다면 구민주계와 안철수계가 정면충돌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지역은 수십 곳 정도로 추산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현역 의원이 사실상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고 영남과 서초을, 강남갑 등 너무 여권세가 강한 곳은 맡겠다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야권세가 강하고 안철수신당 출신들과 민주당 출신 위원장들이 복수로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민주계 대 안철수계 지분싸움 불가피
국민참여경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재보선 참패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는 새정치연합이 당장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을 시작해 계파갈등이 표면화되면 그야말로 공멸의 길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지역위원장을 포함에 전국 대의원, 지역 대의원이 모두 부재중인 상태다. 합당 이전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비공식적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전직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현재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아 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공문조차 제대로 수신할 수 없는 처지라 공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지역위원장 선출 일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외 지역에 안철수 측 인사와 구민주계 측 인사를 각각 한 명씩 선임해 공동 지역위원장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구민주계 측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을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나눠먹기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계파별 나눠먹기식으로 당이 운영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안철수계 인사들은 구민주계 인사들이 기득권을 전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안철수계 인사들 중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에 이어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에서까지 소외당한다면 차라리 당을 깨고 나오는 것이 낫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에서는 구민주계 인사들과 안철수계 인사들 간의 틈이 벌어질 대로 벌어져 남보다 못하다는 풍문도 무성한 상태다.

일단 판세는 친노, 정세균계 등 구민주계 인사들에게 유리하다. 기존 지역조직을 구민주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안 전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안철수계의 입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도당의 경우 노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 의원이 비노계로 분류돼 당초부터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비노계 인사들이 유력한 지역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으나 양 대표의 사의 표명 이후 지역위원장 경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노 의원이 중앙당 요직 또는 도당위원장을 맡아 조직재정비를 주도할 경우 상당수 친노계 인사들의 지역위원장 도전에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멸 위기

한편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향후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질 계파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조직강화특위와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 형태가 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새누리당도 상향식 공천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해도 새정치연합이 잡음 없이 선출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펼쳐질 새정치연합 내부의 경쟁은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이를 통해 차기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의 윤곽까지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정치연합 '도로 민주당' 되나?
"새정치 포기하고 당명 복원하자"

7·30재보선에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지역에 내려가면 모두 ‘민주당’이라 부르는데 굳이 ‘새정치연합’이라고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며 “새정치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전 당원과 함께 ‘김대중 체제’ 이후의 새 민주당 체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며 모두발언 내내 새정치연합 대신 민주당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당명을 변경하면 당장 ‘안철수’를 팽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논란이다. 신당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만에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당명을 바꾸는 게 합당하느냐는 의견도 많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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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