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비싼 진짜이유

말만 대중화…혜택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그린피(입장료), 캐디피, 카트피 등 순수비용만 1인당 30만원 넘게 드는데 퍼블릭(대중) 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부는 골프대중화에 힘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중산층에겐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죠.”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지만 정작 혜택은 국민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퍼블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싼 이용료 때문이다.

경상 이익률 12.6% 급락, 캐디선택제 확산
각종 세제혜택에도 비용은 회원제와 비슷
1만원 매출에 4570원 남아…황금알 수익
회원제보다 비싼 퍼블릭 “호시절 다 갔다”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에 따른 골프시장 불황 속에서도 퍼블릭 골프장이 20~40% 넘는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퍼블릭 골프장인 파주컨트리클럽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2억원, 56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45.7%에 달했다. 1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4570원이 남은 셈이다. 순이익은 40억원으로 매출대비 32.9%를 기록했다.

시장 불황 속 나 홀로 성장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베어크리크도 매출 205억원에 영업이익 91억원을 기록, 44.4%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34.7%(순이익 71억원)로 파주컨트리클럽보다 높았다.
대영힐스&베이스(충북 충주), 진양밸리(충북 음성), 아리지(경기 여주) 등도 영업이익률이 36~43%를 넘었다. 수도권 골퍼들이 자주 찾는 스카이72(인천 중구)와 레이크사이드(경기 용인)도 각각 20%, 34%가량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퍼블릭 골프장들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것은 각종 세제혜택에도 비싼 이용료를 유지하면서 가동률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0년 골프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의 개별소비세(2만1120원)를 면제한 것은 물론 재산세, 토지세 등 각종 세금도 감면해줬다.
세제혜택에도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료는 회원제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퍼블릭 골프장의 1인당 평균 그린피(18홀 기준)는 주중 11만8000원, 주말 16만8000원이다. 이는 회원제(비회원 기준, 주중 16만3000원, 주말 21만원)에 비해 4만2000~4만5000원가량 낮은 수준에 그친다. 캐디피나 카트피 차이는 거의 없다.


골프업계 한 관계자는 “비회원 골퍼들이 그나마 조금 저렴한 퍼블릭 골프장을 주로 찾다보니 회원제는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2년 퍼블릭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3.7%에 달했지만 회원제는 3.4%로 10분의1에 불과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절반가량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린피가 오히려 회원제보다 비싼 퍼블릭 골프장도 많다. 사우스케이프오너스(경남 남해)는 그린피가 주중 21만원, 주말 37만원에 달한다. 스카이72도 주중 19만9000원, 주말 25만9000원으로 회원제의 평균을 크게 웃돈다. 레이크사이드와 베어즈베스트청라(인천 서구), 소노펠리체(강원 홍천), 블루마운틴(강원 홍천) 등도 마찬가지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퍼블릭 골프장이 세제혜택에도 회원제보다 높은 그린피를 받는 것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퍼블릭 골프장도 공급과잉으로 더 이상 고마진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골프장은 퍼블릭보다 회원제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9개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퍼블릭 231개, 회원제 230개로 역전됐다. 올해도 신설될 예정인 50개 골프장 중 49개가 퍼블릭이다.
서 소장은 “이미 퍼블릭 골프장의 실적은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며 “최근엔 경영난에 빠진 회원제 골프장들까지 속속 퍼블릭으로 전환, 실적 둔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급과잉 등에 따른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감소추세인 골프인구를 다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퍼블릭 골프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가격인하와 골프장 시민개방 등 대중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퍼블릭 골프장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퍼블릭을 중심으로 먼저 캐디와 카트선택제 확산, 식음료 가격 인하 등을 서두르고 있다. 거품을 제거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시도다. 골프장 급증에 불황까지 겹쳐 지난해에는 회원제에 이어 대중제 역시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대중제의 경우 18홀 그린피는 10만원 안팎이다. 캐디팁은 그러나 팀당 10만원~12만원, 카트비는 8만원~10만원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국내 골프장 캐디팁은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상바람이 불어 지금은 대부분 12만원을 받고 있다. 입장객 수가 줄면서 감소한 캐디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에서 출발했다. 골프장 측에서도 캐디의 이직을 막기 위해 눈감아 주는 분위기다. 골퍼들은 그러나 “비용 증가로 대중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예 노캐디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원제→퍼블릭 실적 둔화 예상

실제 일부 골프장에서는 ‘캐디선택제’로 호응을 얻고 있는 곳도 있다. 전북 군산이 대표적이다. 동절기 시험 운영한 결과 지난 2월 캐디 없이 라운드한 골퍼가 46%에 육박했다. 1인용 전동카트를 끌고 플레이하는 시스템이다. 골프장 측은 “카트가 부족해 예약을 받을 정도”라고 했다. 3월부터는 아예 전용코스를 운영하는 등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대중제 전체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9홀 이하 112곳 가운데 캐디 없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20.5%인 23개소, 캐디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도 3곳으로 늘어나는 추이다.
회원제에 비해 1회 라운드 비용에서 캐디팁과 카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제에서는 캐디선택제가 일단 경영난을 돌파할 신개념 마케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제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대중제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83개소의 영업이익률은 28.3%, 2012년(33.5%)에 비해 5.2% 포인트나 하락했다. 수익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상이익률은 2012년 14.4%에서 무려 12.6% 포인트나 급락해 1.8%다. 회원제의 대중제 전환까지 가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회원제의 캐디선택제 도입은 반면 아직 미미하다. 대부분 산악지형에 조성돼 경기진행과 코스 컨디션 유지, 카트 안전사고 예방 등 ‘캐디 효과’가 크다. 골퍼들에게 거리와 골프채 선택, 퍼팅라인 등 플레이에 대한 도움과 공을 찾아주는 등 많은 수고를 덜어주는 부수적인 역할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슬로플레이, 벙커 정리조차 하지 않는 일부 골퍼들의 부족한 자질도 문제다.

운영형태에 따라 캐디선택제 합리적


결과적으로 코스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 등 운영형태에 따라, 또 시간대에 따라 캐디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황현철 일본 PGM(퍼시픽골프매니지먼트)한국 대표 역시 “모든 골프장이 반드시 캐디선택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각 골프장의 콘셉트나 마켓, 고객 컬러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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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