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5공 주역들 연금소송 속셈

욕먹을 짓만 골라 하는 '전두환 부하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군인연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돈이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군사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아직 5공의 단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때를 맞춰 사회 각 분야에 숨어든 군사정권 잔존 세력들은 5·18을 폄하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반란 수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예들이 또 다시 뭉쳐 의뭉스러운 집단행동을 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밀린 연금을 내놓으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지난 6일 국방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호용 전 국방장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방부를 상대로도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민원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 돈 내놔"

정 전 장관과 더불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본부 헌병감이다. 이들 10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를 모의·실행한 주축으로 평가 받는다.

그동안 군 당국은 '내란죄 및 군 형법상 반란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정 전 장관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정 장관 등은 올 1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께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사법부는 17년 전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는 반란행위이며 국기를 유린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에게 반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5년, 나머지 범법자들에게는 3년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1년도 못 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여론은 이들의 죄를 너무 일찍 사해줬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두환 핵심 측근 3인방(장세동·허화평·허삼수)은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엉뚱한 작당을 했다.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춰볼 때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건)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피고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었다.

전씨 측근들 5·18 앞두고 국가 상대 소송
쿠데타 정당화 작업 일환…분노하는 유족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연금의 50%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내란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꾸짖었다.

이보다 앞선 2003년 2월 정호용·최세창은 장 전 여단장 등과 별개로 연금소송을 제기했다. 논리는 3인방과 같았다. 그러나 법원은 "반란군에게 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 번이나 연이어 소송에서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신군부 세력은 벌써 세 번째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을 통해 "후안무치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두환 일당은 평생 속죄해도 그 죗값을 못 갚을 텐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는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다음달 1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결과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정 전 장관 등이 10여년 만에 소송을 건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돈이 아닌 다른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소송은) 사법 판결을 통해 5공에 관한 재평가를 받아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이사는 "이 사람들(정 전 장관 등)이 다시 모이는 것은 그동안의 5·18 왜곡이 충분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즉 정 전 장관 등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번 소송은 자연스레 5·18 민주화운동의 역린을 건드린 일이며, 나아가 5·18 정신을 폄훼한 처사란 것이다.

정 전 장관(당시 특전사령관)은 5·18이 발발하자 휘하에 있던 3·7·11공수여단을 광주로 파견한 장본인이다. 또 최 전 장관(당시 3공수여단장)은 여단 병력을 끌고 내려가 시민을 상대로 발포를 하게 해 살인을 저지른 지휘자다.

황 전 총장 역시 광주로 내려가 "탱크로 밀어버려라" "저항하는 시위대를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하달한 책임자다. 이밖에도 측근 3인방 등 당시 신군부 세력은 광주진압을 목적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병력을 움직인 핵심 공범이다. 그런데 이들이 반성은 고사하고 연금 운운하는 것 자체가 광주항쟁 유족들에게는 상처란 것이다.

반성은 없었다

보수논객 지만원씨는 지난 8일 "5·18은 반국가 반란 폭동이고 북한 특수군 600명이 참전하여 30만 게릴라전을 지휘한 특수전쟁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과거 신군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지만 군사정권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5·18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5·18을 왜곡하는 목소리는 어느덧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 60%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성

국민 60%가량이 5·18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14∼1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59.8%로 나타났다.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의견은 22.3%였다. 권역별로는 호남 및 수도권, 충청권에서 찬성의견이 각각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47.6%로 가장 낮았다. 7일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민 여론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이 국론분열 운운하며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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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