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이랜드 그룹의 경기도 부천터미널 뉴코아 소풍점이 지난 12일부터 건물매장이 아닌 장외에서 가판을 설치해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샀다. 부천 뉴코아 소풍점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개공지에 판매부스를 설치해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해오다 시청의 철회 권고로 행사를 접었다. 뉴코아 소풍점은 18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야외행사를 16일 저녁부터 철수했다.
부천시가 뉴코아 소풍점의 불법 영업에도 과태료가 아닌 단순 계고에 그치자 상인들 사이에서는 시의 뉴코아아울렛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변 상점 한 점주는 “뉴코아가 대형텐트들을 치고 각종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가판을 벌여 주변 상점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막대한 수익을 벌여 들였는데 부천시는 고작 뉴코아에 시정만 내렸다”며 "이전부터 점주들 사이에서 뉴코아 소풍점이 수익을 얻기 위해 과태료를 감안하면서까지 불법 행사를 강행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뉴코아아울렛은 과태료를 낼 필요조차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브랜드마다 매출이 다르겠지만 평소에도 뉴코아 소풍점의 한 브랜드당 하루 매출이 1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과태료조차 낼 필요가 없어 이번 행사로 뉴코아는 수억원대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뉴코아 소풍점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뉴코아 소풍점 관계자는 "(행사기간동안) 매출 수치를 알려드릴 수 없지만 행사 수익이 다른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며 "7주년 기념으로 처음 야외행사를 열었기에 이익보다는 소비자들을 위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마진도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미구청과 관리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보고 결정한 사항이었지만 시청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수도 했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은 없다"며 "한 동안 이러한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뉴코아 소풍점 건물 앞 공간은 상동역을 찾는 수만 명의 시민들로 혼잡한 곳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판매시설이 공개공지에서 영업을 할 경우 불법 단속 대상이다.
부천시는 단속 근거가 미약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호소와 주변 경쟁업체들의 반발로 뉴코아 소풍점에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소풍이 권고대로 가판을 철회했고,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여 과태료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