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풍' 현대증권 체크카드 '허와 실'

염불보다 잿밥…속보이는 출혈혜택

[일요시사=경제2팀] 지난해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증권사도 단독으로 체크카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첫 테이프는 현대증권이 끊었다. 이후 다른 증권사들도 체크카드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의 첫 체크카드 발행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증권이 최근 발행한 체크카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카드업 진출이 실질 이득 없이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칫 수익보다 투자비용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이 신규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주식계좌 확보용?

 

지난 5일 현대증권이 출시한 체크카드 'able카드'가 열흘 만에 2만좌를 돌파했다. 엄청난 부가혜택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able카드 고객에게 전월실적에 따라 선택형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able카드 고객은 주유, 대형할인점, 백화점, 택시·KTX 등 4가지 업종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적용된다.

현대증권은 매월 적립되는 OK캐쉬백포인트도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준다. 특히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또는 자동결제 5건 이상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CMA 우대금리를 적용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1%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증권이 able카드를 통해 주식계좌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이 able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현대증권 CMA계좌와 연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CMA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아니라면 카드 개설을 위해 CMA 통장도 만들어야 하는 구조다. 체크카드로 고객을 유도하면 현대증권은 자연스럽게 CMA 잔고를 늘릴 수 있다.

그동안 현대증권은 CMA계좌 잔고를 채우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CMA 1위 자리를 독점해왔던 동양증권의 추락에도 현대증권의 CMA 잔고는 상위 증권사에 비해 한참 뒤처진 6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CMA 잔고에서 삼성증권(약 5조7000억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이 상위권에 올라섰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CMA 잔고는 2조8000억원 규모로 선두권과 2조원 이상이 벌어져 있다. 또한 지난해 현대증권은 영업 손실 645억8533만원을 기록해 적자를 봤다.

현대증권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조84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2조1493억원보다 14.4%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324억2906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년사에서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는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해 놓는다는 의미의 '교토삼굴(狡兎三窟)' 고사성어를 들며 "우리에게 다가올 불확실성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소위 말하는 '대박' 상품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눈높이보다 조금만 높게, 그리고 경쟁사보다 조금만 빠르게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고객들이 먼저 우리를 찾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윤 대표의 주문에 따라 현대증권은 체크카드를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신규 발급시 CMA계좌부터 개설해야 
현금 입출금시 증권사 지점 찾아야

 


금융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로 텔레마케팅(TM) 등 카드3사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이뤄낸 반짝 효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현대증권은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존 카드사들의 경우 초기에는 혜택이 많은 카드로 고객의 관심을 끈 뒤 점차 혜택을 축소해 수지를 맞춰왔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한때 모바일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며 "초반에 많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그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분명히 혜택을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금 입출금도 문제다. 소비자들이 현대증권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입출금하려면 직접 증권사 지점을 찾아 가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 지점수는 시중은행 지점수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 시중 은행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대증권은 able카드 광고에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월 실적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현대증권에 이어 다른 증권사들도 독자적인 체크카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수익 다변화와 카드 발급을 통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HMC투자증권 등은 이르면 3∼4월, 늦어도 올 상반기 내 직불카드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일부 증권사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현금 IC카드 쪽에 눈길을 두고 있다. 금융결제원 결제망을 사용하는 현금 IC카드는 카드사 결제망을 빌려쓰는 체크카드에 비해 전산망 이용료가 적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등은 체크카드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IC 직불카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 수수료 발생

 

한편 카드업계는 현대증권 체크카드 출시 대해 불공정 경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업계가 정식 심의를 받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받아 금융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과도한 카드혜택을 제공하면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그러나 증권사들은 적용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대증권 역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출시하기 전 받는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지 않고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증권 관계자는 “주식계좌 확보용이 아닌 새로운 수익원의 차원에서 체크카드를 출시한 것”이라면서 “혜택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카드업계의 특혜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는 카드사와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랐을 뿐”이라며 “ 절차상 문제가 없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카드사에서) 특혜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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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