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담백 인터뷰]‘1초 경영 전도사’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

“지독한 혁신, 대충대충은 없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3층 사장실. 임인배 사장은 솔직하고 과감했다. 시종일관 거침없는 입담과 꾸밈없는 답변으로 공기업에서 흔치 않은 ‘돌격형 리더’임을 자연스레 입증했다.

특히 혁신 중심의 경영코드와 저돌적인 승부근성, 불도저 같은 도전정신 등은 이명박 대통령을 쏙 빼닮았다. 인터뷰 내내 이 대통령과 절묘하게 오버랩된 이유다.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임 사장에게 지론인 ‘1초 경영’등 경영 노하우를 들어봤다.

3선 의원서 CEO로 성공적 변신 “철밥통 깬다”
한 발 앞서 행동 ‘1초 경영’새 경영화두로 부상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 사장은 ‘1초 경영’전도사다. 1초 경영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재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만큼 화제를 모으고 있다. 3선 의원에서 전문경영인(CEO)으로 변신한 그는 1년 전 ‘낙하산 인사’란 야유 속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이제 서서히 그 빛이 발하고 있다.

“스스로 의식 깨야”

“낙하산이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지만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3선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는 CEO라면 오히려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자신감이 있었죠.” 임 사장은 공기업의 열악한 환경에 깜짝 놀랐다. 예산규모, 재무구조, 임금, 근무환경 등 복리후생 전반에 걸쳐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의 경험이 너무 달랐다. 또 방만경영과 비윤리성, 비효율성 등의 세평이 다소 과장되고 부풀려진 사실도 깨달았다.

결국 임 사장은 혁신만이 공사의 부실 이미지를 깰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꺼내든 경영론이 1초 경영이다. 1초 경영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빨리빨리’의 개념이 아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시장대응력을 극대화하는 의미로 한 발 앞서 결정하고 실행할 때 고객만족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경영혁신기법이다.

예컨대 정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해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초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내에 ‘1초경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시간단축경영’ ‘변화지향조직’ ‘가치선점서비스’등의 3대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24개 중점추진 과제와 220개 전략별 세부실행과제를 설정, 하나하나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모두 수행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1초 경영입니다. 대충대충은 절대 안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직원들을 가차 없이 해고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공기업이 느슨한 결정적 배경이 상대, 즉 라이벌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 더 채찍질을 해야 하는데 이 계기가 바로 1초 경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선진화·효율화 면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대정신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1초 경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경영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신성장동력 창출 등 4가지 추진 사항으로 요약된다. 공사는 지난 1년간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존 임직원 2876명에서 2587명으로 정원 10%(289명)를 감축했다. 기구도 53개 지사에서 불필요한 5개 지사를 폐지해 48개 지사로 조직을 축소했다.

임 사장은 앞으로 전북지역본부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익산지사, 서천지사 등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소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있다. 공사는 신입사원의 연봉을 14% 축소하는 대신 채용을 확대(45명→72명)하는 한편 임원들의 성과급을 20%씩 반납해 청년인턴 40명을 새로 채용했다. 청년인턴은 연말까지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임 사장은 “공사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400억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장은 최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논란으로 사회가 떠들썩한 만큼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정원 10%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충돌이 없었던 까닭이다.

공사의 노사관계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사장과 노조 측은 ‘건강한 노사문화’정착에 의견을 모아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노사합동 결의대회를 2차례나 개최했다. 물론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내 복지도 빼놓지 않았다. “지방 지사들은 허름한 건물에 입주한 곳이 태반입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깨끗한 지사용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대인 자가 사옥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주택 직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기혼 직원의 건강진단도 배우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임 사장은 서민층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전기시설 정전 등 고장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응급조치로 불편을 해소해주는 ‘전기 119’인 스피드콜이 단적인 예다. 이밖에 ▲노후 재래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영·유아 보육시설 전기설비 개보수 ▲각종 지자체 행사장 전기안전 점검 등의 서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공사의 사업성과를 보면 임 사장의 승부사 기질을 엿볼 수 있다. 임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이미 포화된 국내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먹거리’를 찾았다.

기술력, 전세계 전파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무려 1000% 이상 해외부문 매출이 늘어 올해 2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국내 사업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 노선에 따라 친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공사는 삼성정밀화학, 효성, 현대하이스코, 이마트, 한국타이어 등 200여 개 기업과 전기안전 기술협정인 ‘에버파트너십’(Ever partnership)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 고객은 스피드콜과 같은 개념의 비즈니스콜을 통해 전기안전 컨설팅,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정계 복귀 여부를 묻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당장은 현 임무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중도 포기는 스스로 용납이 안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가 아니기에 결과로 말할 겁니다. 임기 후 공적을 공정하게 평가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인배 사장 주요약력

▲1954년 경북 김천 출생 ▲1981년 영남대 법학과 졸업 ▲1996∼2008년 국회의원(15∼17대) ▲1996∼2006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2005년∼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2006∼2008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2006년∼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2007년∼ 한민족통일포럼 이사장 ▲2008년10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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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