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보험' 부작용 논란

'딸랑딸랑' 아부용으로 만들다보니…

[일요시사=경제2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4대악 보험 출시 소식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보험사기단이 악용하고, 실제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세계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4대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한다.

정부 압박에 눈치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과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4대 사회악 척결'이다.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강조해왔던 내용.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치안 정책의 무게 중심도 4대악 문제에 쏠렸다. 모든 조직이 4대악 척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4대악 보험은 지나치게 성과와 홍보에 염두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4대악 보험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악 척결 의지에 따른 것으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임원 회의에서 4대악 보상 보험을 차질 없이 출시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이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이지만 일반 보험과 달리 정신적 피해를 보장하는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4대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정액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8세에서 19세까지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4대악 보험은 내달 중에 출시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이르면 4월 나올 예정이다. 월 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은 보험료가 면제된다.

국내 대표적인 손보사인 A사가 보험업계 최초로 4대악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대상자만 최대 1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A사는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부터 4대악 상품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당국의 상품 허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A사는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정신치료진단, 입원, 통원 일당, 보호자 동반비,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4대악 보험 출시에 소극적이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험금 산출이 쉽지 않고, 적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4대악 보험상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4대악 보험의 경우 축적된 통계에 따른 요율을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신 피해까지? 실효성 없는 대책 지적
사기 악용 우려…납입금-지급액 불균형

보험은 과거 일어났던 사례를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확률에 따라 요율이 정해진다. 요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불량식품이나 폭력 등에 대한 피해 신고는 얼마든지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의 공적 영역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험사들의 이익에 마이너스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상품이 장기간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물리적 피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자에 따라 보험금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특히 4대악 보험은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쉽게 돈을 타 내려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적발된 보험사기 사건 중 지난해까지 판결이 나온 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유형이다. 최근에는 여러 명의 공범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역할을 나눠 맡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범죄자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4대악 보험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건을 만들고, 보험금을 타내면 4대악 보험사기는 적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악 보험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으로 4대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은 사후 피해를 보상해줄 수는 있지만 선제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피해자들은 오히려 보험사로 인해 더욱 상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폭력사건은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이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받고자 할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악용 가능성↑

또한 보상을 위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피해자 신상은 제 3자인 경찰 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알려진다.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는 성폭행 및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 4대악 보험 출시 소식에 한 소비자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분명 악용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가 있더라도 보험사들이 당사자를 얼마나 들쑤실지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보사들의 고민

금융당국 눈치 보느라…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여파와 한시적인 TM 영업 중단 조치로 손보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보사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눈치에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요 손보사들의 실적이 악화된 데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3회계연도(2013년 4∼12월)에 총 51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9.3% 감소한 수치다. 동부화재는 전년에 비해 무려 20.7% 감소한 2954억원의 순익을 기록했고, LIG손보의 순익 또한 16.7% 줄어든 1787억원에 그쳤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3회계연도에 36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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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