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손등 뽀뽀’ 판결 논란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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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함부로 만졌다간 큰일 난다

[일요시사=사회팀] 다소 애매한 ‘성추행 판단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행위임이 인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성추행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다. 과연 아이가 겪은 상황은 성추행인 것일까? 아니면 가해자의 적극적인 친밀감일 뿐일까?

법원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성적인 동기 없이 귀엽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친밀감 표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11)양에게 다가갔다. 박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한씨는 “악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박양이 손을 내밀자 한씨는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입을 맞췄다. 당황한 박양이 도망가려고 하자 한씨는 “내 손등에도 뽀뽀해 달라”며 길을 가로막았다.

한씨는 “피해자가 귀엽고 예쁜 마음에 우발적으로 손등에 뽀뽀를 했을 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인 충동에 의해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4월 마트 앞에서 놀고 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이모(73)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애매한 성추행 판단 기준 도마
법원 의도 없어도 법적용 엄격
성적수치심·혐오감 여부 관건

이씨는 “손녀 같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애정표현을 했을 뿐이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연예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16세 가수 지망생의 안쪽 팔뚝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뚝살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팔뚝을 만진 건 아닌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죄가 인정되는 강제추행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등 법원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다소 애매한 성추행 기준이다.

아이디 @Sin****는 “추행의 기준이란 게 사실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불쾌감 정도에 달려 있으니, 막연한 게 사실”이라며 “매일매일 부대끼며 생활하는 회사 동료, 이웃과의 사이에서 칼로 자르 듯 선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친밀감은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seline***는 “한마디로 의심받을만한 행동은 사전에 알아서 자제하라는 기준 아니겠냐 ”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죄가 성립? 세상에 이런 둘도 없이 불평등한 기준은 없을 듯 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아이디 @dahye11****는 “말로는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이라지만 결국 여자들에게 눈먼 권력을 쥐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데도 일정한 기준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사람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룰에다 더해진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라는 죄?

반면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아이디 @ejgkrlak****는 “그동안 미성년 성추행에 대해 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잘못된 것이 드디어 바로 잡히는 분위기”라며 “미성년 성추행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임에 틀림없다”고 옹호했다.

또 다른 아이디 @k009****도 “성추행이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와 또 다른 범죄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등 뽀뽀’검사는 봐주기 논란

‘여기자 성추행’이진한 차장검사, 검찰 식구라고 경고만?


법원이 60대의 ‘손등 뽀뽀’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가운데,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덩달아 논란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4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이다. 그러나 징계검찰 내부지침에는 ‘성 풍속 관련’ 비위에 대해 가장 낮더라도 징계 중 하나인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경고 처분은 노골적인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조출입기자단 20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기자들에게 성추행으로 보여 지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석했던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차장은 20∼30대 여기자들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묻는 등 계속해서 추근거렸다. 

이 차장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등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나흘 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이디 @ryr59***는 “공원에서 소녀 손 등에다 뽀뽀한 70대 할아버지에게는 중형을 내리고 여기자를 끌어안고 뽀뽀한 검사는 경고 처분이냐”며 “이것이 현 정부의 법과 원칙이며, 오늘날 개 같은 법”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아이디 @Young****는 “있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는 뭣같은 세상이란 건 알았는데, 검찰에서까지 이러는 것 보니 어디부터 썩은 건지 감도 안 올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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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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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