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인동초’는 졌지만 ‘행동하는 양심’은 살아있다

2009년 대한민국은 어느 해보다 슬프고 가슴 아픈 한 해가 아닐까 싶다.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3개월여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향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DJ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격동의 대한민국 반세기 정치사에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족적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 생전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뉴스의 중심이었고, 한마디 한마디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 어록으로 길이 기록될 것이기에, 이제 다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음에 국민들은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섬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상고를 졸업하고 일국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김 전 대통령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부침이 심했다. 오죽하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꽃피우는 ‘인동초’에 비유되었을까. 특히 김 전 대통령 생전에 늘 지울 수 없는 꼬리표로 따라다녔던 지역갈등과 색깔 논쟁은 지금에 와서 돌이켜봐도 너무도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보수들의 음해였음이 자명하다.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 ‘40대 기수론’을 들고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박정희정권에 대항하다 대통령 낙선은 물론 망명·납치·투옥·가택연금을 당해야만 했고, 전두환 신군부정권 하에서도 어이없는 ‘내란음모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돼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나 천신만고 끝에 무혐의로 풀려나 또다시 망명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땅에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도전했던 국회의원선거에서 세 번의 낙선 끝에 6선 의원을 지냈고, 민족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그렇게도 염원했던 대통령의 꿈 역시 3전4기 만에 이뤄냈으나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초반부터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다.

하지만 국민의 처절한 고통분담과 탁월한 위기관리능력을 바탕으로 불과 1년 반 만에 IMF체제를 조기 졸업했음은 물론, 햇볕정책을 통해 꽁꽁 얼어붙었던 ‘동토의 땅’ 북한을 녹여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던 민족의 지도자 김 전 대통령.


그 결과 그는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최고 권위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일약 세계의 인권민주지도자 반열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이쯤에서 필자와의 개인적인 인연도 조용히 되짚어 볼까 한다. 필자가 노태우정권 시절이던 1989년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김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평민당 총재로 13대 국회를 이끌고 있었다.

그 전까진 단지 이름 석 자만 알고 있었을 뿐 관심조차 없었던 김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특별대담 배석기자로 비롯돼, 나중에 한 번의 직격 인터뷰를 하면서 감히 내면세계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20여년 기자 생활 가운데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봤지만 김 전 대통령만큼 해박한 식견과 투철한 민족관을 가진 이는 일찍이 찾아볼 수도 없었고 기억나지도 않는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모 잡지사 편집장으로 재직할 당시엔 김 전 대통령의 색깔론을 부각시킨 이른바 ‘DJ X파일’ 보도와 관련해 발행인과 대립하다 실직자가 되기도 했으며, 이후 타블로이드신문으로 전향해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역사의 현장인 일산자택 좁은 주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기자들에게 고추장과 참기름 넣고 비벼준 비빔밥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던 날 대통령 취임식장은 물론 사상 처음 주간지 기자로서 청와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몇몇 주간지 기자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주변의 몇몇 지인들은 ‘이제 DJ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리 하나쯤 주지 않겠느냐’란 농을 건네기도 했으나, 그렇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여 그런 제의나 기회가 와도 솔잎을 먹는 송충이가 되겠다던 그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김 전 대통령이 순안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땐 벅찬 감동에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노벨평화상을 받을 땐 하염없이 기뻐 열띤 박수갈채를 보냈다. 당신은 기억도 못하는 서푼어치 친분을 지닌 기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된 입장에서 느낀 당연한 감동과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런 그를 영원히 떠나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다.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숨을 쉬고 곁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충분한 그이기에 더욱 가슴이 허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느낌은 비단 필자의 느낌만은 아니리라. 이제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사려 깊은 ‘행동하는 양심’은 국민들 마음에 올곧게 뿌리박고 남았다. “민주주의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던 그의 ‘행동하는 양심’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가 못다 이룬 뜻을 받들어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일궈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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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