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의 배수진…"문제 해결될 때까지 국대 은퇴"


[일요시사=온라인팀] 김연경의 배수진…"문제 해결될 때까지 국대 은퇴"

이적 문제로 흥국생명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연경(25)이 15일, 대표팀 잠정 은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연경은 이날 오전 "이에 대해 7월25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만일 답변이 없다면 다시는 한국배구연맹 소속으로 뛰지 않고 해결될 때까지 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 나는 규정을 지켰다.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힘들게 노력했지만 흥국생명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생각나게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특혜나 예외를 바란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국제 이적의 경우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따르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은 한 팀에서 6시즌을 뛴 선수에게 부여되는데,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뛰었다. 


김연경은 시즌 계산시 임대 신분으로 일본에 진출한 2년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실제 활동 기간인 4시즌 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연경은 "FA 자격 취득기간이 남아있어도 구단이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고 은퇴시킨 예는 너무나 많다. 계약기간 만료 후 구단이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고 은퇴시키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되고 같은 상황에서 선수가 재계약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이적시 KOVO의 FA 규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흥국생명도 알고 있었다.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에 대해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적 불허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는 FA 용어 자체가 없고 취득하지 못하면 국제 이적이 금지된다는 규정 또한 없다. 있으면 찾아서 증명하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법무법인 한별의 김태영 변호사는 "FIVB의 선수 이적 관련 규정에는 자국 내 이적의 경우 그 나라 협회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국제 이적은 FIVB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IVB 규정상으로는 김연경의 이적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흥국생명은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최종 유권해석을 근거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FIVB는 지난해 10월 아리 그라샤 회장의 명의로 보낸 공문서에서 "김연경 선수의 현 소속 구단은 흥국생명이다.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 선수는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며 공을 김연경과 대한배구협회로 공을 넘겼다.

반면 김연경은 지난해 9월7일 대한배구협회 주재로 흥국생명과 작성한 합의서 자체가 강압적으로 맺어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FIVB의 최종결론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FIVB 규정에 따라 'Club of Origin'(클럽 오브 어진, 원소속 구단)이 없어 자유로운 국제 이적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연경은 지난해 9월 합의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장에 안 나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다음날 출국을 앞두고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동의가 절실했던 상황이라 협회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명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구선수로서 배구인의 정부인 대한배구협회를 믿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연경은 5가지 요구안을 최종 제안했다. 

요구안에는 ▲흥국생명이 지난해 7월 분쟁 당시 주장했던 것이 옳다면 9월7일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7월1일 이후 김연경의 Club of Orgin 존재여부에 대해 국제배구연맹에 질의할 것 ▲7월10일 질의와 이의신청에 대한 한국배구연맹의 답변 ▲7월5일 질의서에 대한 대한배구협회의 답변 ▲7월5일 질의서 중 8번항을 즉시 국제배구연맹에 제출 및 답변 요구 ▲현 상황이 협회의 불공정한 중재에 기인한 것이므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또는 국내법 판단이 완성될 때까지 ITC 발급 동의 등이 담겼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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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