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돈’ ‘권력’ 그리고 ‘꽃보다 고 장자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연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단순히 한 여자연예인의 자살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충격적인 뒷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보다 고 장자연.’ 그녀는 모 방송사의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써니 역할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중 갑자기 자살해 충격파를 던졌다. 드라마가 인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배역이 그리 비중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유행어와 신조어를 남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던 인기 드라마였기에 그녀의 자살에는 처음부터 갖가지 의혹이 봇물처럼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은 경찰은 그녀의 죽음을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고 결론 내리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다.

몇 년 전 배우 이은주와 가수 유니, 탤런트 정다빈이 자살했을 때도 그랬고, 지난해 국민배우 최진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그랬다. 유독 여자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우울증에 의한 것’으로 단정짓기 일쑤였다.

자살의 원인은커녕 우울증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때마다 사건은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세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전 매니저에 의해 유서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장자연 자살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남들보다 늦깎이로 연예계에서 빛을 보게 됐고, 더구나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 맡은 역을 무난히 소화해내고 있던 그녀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이 문건에 여실히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여론이 비등하더니 나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고인의 필적이 분명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문건을 공개한 의도가 무엇이냐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두절미하고 그녀가 자필문서에서 밝힌 ‘술시중을 강요했다’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들은 사실 연예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반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기를 먹고사는 여자연예인들을 ‘스폰서’라는 미명하에 밀실로 불러내 술시중을 강요하고 심지어 성(性)상납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은 지금껏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장자연의 죽음을 계기로 연예인 스폰서에 대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이다. 보고 또 봐도 눈을 의심케 하는 명단에는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인사들도 여럿 올라있다. 차라리 가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다.

드라마제작사 전·현직 PD와 유력 언론사의 사주, 그리고 재계 인사들의 실명까지 올라와 있으니 말이다.

사실확인이 전무한 상태지만 ‘현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지 이틀 만에 명단 존재 자체를 번복했다가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경찰이 차라리 지나칠 법한 황당한 리스트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지금 여론은 그들을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찰은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관건은 명단을 공개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앞서 그릇된 사회적 관행과 악습을 뿌리뽑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고인과 같은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것이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한 꽃다운 연예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그간 애써 눈을 돌렸던 정부는 이제서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제동에 나서기로 해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등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자율에 입각해 창조적 문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향락과 사치에 젖어 결국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인간의 추악한 속성이 연예계의 이면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으나, 무조건 ‘돈’과 ‘권력’ 그리고 ‘육체적 쾌락’에 눈이 멀어 정상적인 틀을 바꿔버린 일부 때문에 순수한 동기로 젊음을 바쳐온 연예지망생까지 그것에 물들여졌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겨졌다. 시중에 떠돌던 리스트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던 경찰이 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인륜적 사회악을 저지른 인사들을 낱낱이 조사해 ‘법대로’ 단죄해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원칙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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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