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격전지를 가다> 혼돈의 울산시장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6.04.06 15:32:57
  • 호수 1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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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되는 찬탄 대 반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여의도의 시선이 6·3 지방선거에 쏠렸다. 6·3 조기 대선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수비에 나선 여권과 역전승을 기대하는 야권, 그리고 틈새를 뚫으려는 군소 정당의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비상계엄과 정권 퇴진으로 격랑의 시간을 보낸 유권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요 격전지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달 20일 김상욱 의원을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3자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 김두겸 울산시장을 단수공천했다. 진보당도 일찌감치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을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3자 구도

원래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됐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탈당 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당시 인지도가 크게 올랐던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목받았다. 울산은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 중 한 곳으로 거론됐다. 오는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현 지역구에 출마해도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서울로 옮겨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해도 세간의 이목을 끌 가능성 역시 높았다.

김 의원의 선택은 울산시장 선거 출마였다. 그는 지난달 18일부터 3일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돼 치러진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 시장은 지난 1995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전 울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울산광역시장으로 재임 중인 현재까지 울산에서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등을 모두 거쳤다. 국회의원 선거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울산 울주에 출마해 낙선한 것이 유일한 경험이다.

김 의원과 김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다르다. 김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였다. 지난 2024년 12월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서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지난해 2월엔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 의원 등과 함께 울산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김 시장은 진보당·공무원 노조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김 의원·김 시장의 정반대 이력은 필연적으로 선거 구도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목적 카드’ 예견됐던 김상욱 출마
김두겸 시장은 기초의원에서 시장까지

울산은 보수층의 결집이 매우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3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지역 통계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6만3000명으로 집계돼 울산에서 가장 많았다. 고소득 직장인의 밀집 주거지역으로서 고급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울산 남구갑이고, 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다. 중구·울주군도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반면 울산 동구·북구는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공장이 밀집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당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이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울산 북이다. 윤 원내대표는 울산 북구에서 울산광역시의원·울산 북구청장에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렇듯 울산은 지역별로 보수·진보 강세 지역이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김 의원이 지역구 울산 남구갑 내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하기까지 과정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공감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김 시장과 김 의원의 서로 다른 행적과 자치구별 정치적 특성이 울산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세 후보 간 의견이 엇갈리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 문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의 제조 역량이 부산의 물류·경남의 첨단 기계 산업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면, 울산의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등 부·울·경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반면 김 시장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광역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유지한 채 행정구역만 확대하면,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2년 8월에도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울산이 부·울·경 통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적다”며 “울산은 도시 기반이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서 광역교통망이 발전할수록 울산으로선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뺏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통합 온도차
중앙 정치와 밀접한 연결

그러면서 주장했던 것은 해오름 동맹(울산·경주·포항 통합)이었다. 당시 김 시장은 “세 도시 모두 신라 문화권으로 지리·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다”며 “세 지역을 아우르는 신라권 공항을 건설하면, 이미 개통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 경쟁력도 부산에 버금가는 규모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광역자치단체지만, 경북 경주·포항은 기초자치단체다. 해오름 동맹은 “울산이 주도하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개입된 구상으로 보인다. 인터뷰 후 한 달여가 지나,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논의에서 이탈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출마 선언 당시 “부산·울산·경남 일자리 동맹으로 울산의 미래를 열겠다”면서 원칙적으로 찬성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균형 발전의 대의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부산·울산·경남은 산업구조와 강점이 서로 다르고, 생활권 역시 독자적으로 형성돼있다”고 전제했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김 의원이 대체로 앞서는 결과가 나온 조사들이 발표됐다. 해당 조사들은 김 의원과 김 시장의 양자 구도를 전제한 조사 결과들이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47%의 지지를 얻었다. 김 시장은 34.9%의 지지를 얻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꽃이 지난 1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던 조사 결과에서도 김 의원은 45%의 지지를 얻었고, 김 시장은 34%의 지지를 얻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울산시민신문>이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31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김 의원은 46.2%의 지지를 얻었고, 김 시장은 35.3%의 지지를 얻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UBC 울산방송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김 시장이 43.5%의 지지를 얻었고, 김 의원은 41.3%의 지지율을 얻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흔들리는 이유

여론조사 수치대로라면 울산에서도 전통적인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엔 김 의원의 정치 과정과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있을 수도 있다. 중앙 정치와 울산 지역 정치는 깊이 깊이 연계돼있다. 울산 시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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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