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주요 먹거리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브랜드 표시 없이 판매하는 ‘일반육’과 업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으로 구분해 유통해 왔다. 브랜드육은 사육환경이나 사료 관리 등 차별화된 생산 방식을 내세운 제품으로, 일반육보다 통상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 적발
9개 업체에 과징금 31억원 부과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했는데,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에서 사전에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한 뒤 그에 맞춰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담합이 이뤄진 계약 규모는 약 103억원에 달한다.
또 브랜드육 공급 과정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동일한 수준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 규모는 약 87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결국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분야 담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의혹 사건도 신속히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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