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5극3특에 묻힌 육지섬 충북

바다섬은 특별해졌는데, 육지섬 전략은 어디 있나

지난 4일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지만 그동안 변방에 머물러야 했던 것은 제대로 된 전략과 추진력이 부족했고, 힘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부권 특별자치도’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북을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지방선거 공약을 넘어 최근 국가 공간 전략의 변화와 맞물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구상 속에서 충청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다. 형식적으로 충북은 충청권 안에 포함돼있다.

그러나 권역 통합이 진행될수록 충북의 독자적 존재감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동시에 제기된다.

비슷한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나타났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되자 전북은 호남권 내부에서 전략적 공백을 우려하며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별자치도가 됐다. 권역 통합이 곧 지역의 존재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나라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부른다. 사방이 수평선으로 막힌 공간이지만 그 고립은 오히려 브랜드가 됐다. 섬이라는 조건은 관광자원이 됐고 독립성은 특별자치라는 제도로 보상받았다.

물리적 단절은 전략 자산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제주는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선택된 공간이 됐다.

그렇다면 육지로 둘러싸인 또 하나의 ‘섬’은 어떤가. 바다가 아니라 산과 도로 막힌 공간, 대한민국 유일의 내륙도 충청북도다. 바닷길이 없으니 항만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방이 타 시도로 둘러싸여 있지만 중심성은 힘이 아니라 경계로 작동해 왔다. 제주가 바다섬이라면 충북은 육지섬이다.

문제는 이번 ‘5극3특’ 구상에서 충북이 빠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충청권에 포함돼있다. 그러나 전국의 다른 도들이 각 권역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충북은 ‘충청권’이라는 큰 틀 속에 흡수돼 독자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름은 들어갔지만 역할은 흐릿하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공백이다.

충북은 제주를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적은 도다. 인구 160만 가운데 청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회의원 수 역시 최소 축에 속하다 보니, 정치적 발언권은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작은 규모는 전략 집중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권역 통합 논리 속에서는 오히려 존재감이 희미해진다.

충북은 반도국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도다. 항만이 없고 해상 물류 기반 자체도 없다.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지만 광역시는 배출하지 못했다. 경부 축을 공유하면서도 상징적 거점 도시를 갖지 못한 유일한 도다. 구조적으로 ‘지나는 공간’이 돼버린 셈이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과 세종은 행정·연구 중심이고 충남은 북부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북은 무엇인가. ‘충청권의 일부’라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충북의 전략’은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다. 권역 통합은 있었지만 도 단위 전략 설계는 부족했다.

강원은 춘천·원주·강릉이 권역 거점으로 작동하고 전북은 전주·익산·군산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이어졌다. 충남은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 산업권이 형성됐다. 각 도는 권역 내 중심 역할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나 충북은 청주 외에 뚜렷한 거점이 없다. 전략이 청주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

괴산과 보은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진천과 증평은 고령사회, 다수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산업·재정·복지 구조를 동시에 압박한다. 작은 도일수록 충격은 더 빠르게 온다. 권역 흡수형 구조는 이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기 어렵다.

충북의 또 다른 특징은 ‘영향력의 경계’다. 서쪽은 대전·세종 생활권, 서북부는 수도권 영향권, 동북은 강원권, 동남은 경북과 연결된다. 도내 결속보다 도외 연계가 더 강한 지역도 적지 않다. 이것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7개 시도와 접하는 유일한 교차 지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는다. 5극3특이 권역 중심 전략이라면 권역 안의 ‘내륙 중추’는 어디인가. 충청권이 하나의 극이라면 그 안에서 충북의 독자 기능은 무엇인가. 지금 구조는 충청권 통합에는 기여하지만 충북의 전략적 정체성은 흐린 상태다. 빠진 것은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충북을 살리는 길은 ‘흡수’를 ‘중추’로 바꾸는 것이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항만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철도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전국 2시간 내 연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항만 중심이 아니라 철도와 데이터 중심의 내륙 물류 허브 전략이다.

또 하나는 초연결 실험 지대다. 대전·세종과 행정·연구 협력, 경기와 산업 연계, 강원과 관광·에너지 협력, 경북과 농생명·바이오 협력. 충북을 경계가 아니라 ‘다중 연결 허브’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흡수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청주 집중 구조도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구 과반이 한 도시에 몰려 있다는 것은 정책 실험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AI 행정, 스마트 농업, 바이오 헬스, 첨단 배터리 산업을 묶어 ‘내륙형 혁신특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작은 도이기에 가능한 집중 모델이다.

소멸 위험 지역은 은퇴자 도시와 고령친화 산업 실증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의료·요양·치유 관광을 결합한 내륙형 실버 메가존. 산과 호수, 조용한 환경은 부담이 아니라 자산이다. 초고령화를 가장 먼저 겪는 도가 미래 산업 모델을 먼저 만들 수도 있다.

충북은 땅도 작고, 정치적 힘도 크지 않다. 그러나 작다는 것은 빠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심이 비어 있다는 것은 새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빠졌느냐가 아니라 역할이 보이지 않느냐다.

이재명정부의 5극3특이 완성형이 아니라면 이제 권역 내부 전략을 세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충청권 안에서 충북의 독자 기능을 명확히 해 5극4특으로 가야 한다. ‘흡수된 도’가 아니라 ‘내륙 중추권’으로 재정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다.

바다섬은 이미 특별해졌다. 이제 육지섬을 전략섬으로 만들 차례다. 충청권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략이 보이지 않으면 존재감도 약해진다. 충북을 권역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의 연결축으로 설계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공간 구조를 입체로 만드는 길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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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