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연예인 등 총 167만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순차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신고 안내도 처음 실시한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유튜버, 인스타그램 콘텐츠 창작자 등이 대상이다.
용역 제공 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안내 대상 인원은 총 15만명으로, 전년도 8만5000명 대비 크게 늘었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 상황, 신고 시 업종별 유의 사항 및 신고 누락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 학원 등 신고 대상 167만명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확대
국세청은 전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신고 내용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유튜버와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해서는 수입 금액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연간 수입 금액과 주요 지출 경비뿐 아니라 시설과 장비, 고용 인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업종별 수입 금액 검토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관련 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산정과 과세 요건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 금액에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포함되는데, 2025년 귀속분부터 연 3.1%로 조정됐다. 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신고 시 임대 주택 현황과 등록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 ARS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이용한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 기한은 오는 10일 자정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수입 금액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 등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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