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의결되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재심 청구가 예고되면서 제명 처분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결정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은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당헌 절차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 총 163명 중 82명 이상이 동의해야 제명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의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일부 사안에 대해 ‘징계 시효 소멸’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7조는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도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관련 대응 및 묵인 논란 ▲전직 동작구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을 포함한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잇따르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김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함께 거론되는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 자진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탈당은 당원이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는 행위인 반면, 제명은 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는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기간이 지났더라도 향후 복당 심사에서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이나 강 의원 같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이나 제명 이후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의 제명 처분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의혹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닌 진실규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명으로 선을 긋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증거인멸의 출발선에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 헌금과 수사 무마 의혹의 전모, 핵심 문건 유실 경위, 윗선 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 특검이 정쟁의 도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가에선 민주당이 제명 절차를 신속히 밟는 배경에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에선 김 의원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지난 8일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합동 토론회에서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면서 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거부한 것을 두고, ‘징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는 동시에 수위 조정도 꾀하려는 셈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상 징계 처분은 최고 수위인 제명을 비롯해 당원 자격정지·당직 자격정지·경고로 구분되며, 재심 결과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당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징계권 등 지도부 차원의 추가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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