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위액트 함형선 대표 & 전혜수 활동가

다시 뛰는 구조견 입양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동물을 ‘반려’로 들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그 삶을 책임지는 내내 안고 가야 할 감정의 무게도 작지 않다. <일요시사>는 인간에게 학대받던 동물이 인간에게 구조돼, 인간과 부대끼는 과정을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와 함께 따라가 봤다.

지난달 16일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서 함형선 위액트 대표와 전혜수 활동가를 만났다. 함 대표는 출산을 앞둔 상태라 몸이 무거운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 답변을 통해 위액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문턱 낮춰

사단법인 위액트는 동물구조단체로, 지난해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났을 당시 고립된 개, 고양이, 염소 등을 구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동물 학대, 유기 등의 제보를 받으면 사전 조사를 거쳐 구조팀을 구성, 전국 어디로든 달려가는 단체로도 유명하다. 흥미로운 대목은 위액트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구조팀이 아니라 임보(임시보호)·입양팀이라는 점이다.

함 대표는 “위액트가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구조, 임보, 국내·해외 입양 등 모든 일을 팀원 전체가 다 같이 했다. ‘위액트팀’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다 팀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생긴 게 임보·입양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위액트의 입양, 임보 절차는 우리의 프라이드이자 강점”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실제 위액트의 동물 입양 절차는 동물구조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위액트 입양팀은 구조 동물이 어떤 가족의 품에 안겨야 가장 행복하게 평생 살아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대기업 채용 과정에 버금가는 절차를 통해 입양자의 ‘진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다.

먼저 위액트 SNS나 신문 등을 통해 공고로 올라온 구조 동물을 확인한다. 입양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입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입양 신청서 첫머리에는 “깊이 고민해 내린 결정이신 만큼, 신청서에 그 마음을 담아주시길 기대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입양자의 진심과 결심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신청서에는 구조 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이유를 비롯해 신청자의 정보 등을 묻는 질문이 있다.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 정보,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 구조 동물을 입양한 뒤 경제적으로 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인근의 동물병원 유무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 구조 동물 입양 후 변화할 삶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신청자의 삶 전반이 드러난다. 생활 수준부터 마음가짐까지 신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구조 동물이 생활하게 될 공간, 즉 신청자의 집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다. 신청자로선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웬만한 마음으로는 입양은 엄두조차 못 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입양 신청서가 통과되면 화상 면접, 트라이얼 등의 과정이 이어진다. 트라이얼은 위액트의 입양 절차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전 활동가는 “2주 동안 신청자와 구조 동물에게 미션을 준다. 이 미션에 대한 내용을 주마다 수행해서 위액트에 주면 다시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 보완을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구조 동물과 신청자가 함께 살아갈 공간에서 서로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트라이얼 과정까지 마치면 최종 면접을 통해 입양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까지 약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이후 입양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까지는 또 6개월이 걸린다. 한 마리의 구조 동물을 입양하는 데 반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셈이다.

함 대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00두의 구조 동물이 입양됐다. 국내와 해외 입양 두수를 따로 분류한 게 2021년 이후부터라 전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국내에서 파양된 수는 3건”이라며 “기적적인 숫자”라고 말했다. 3건의 파양에 대해서는 임신, 경제, 건강 등 입양자의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00두 이상 구출
절차 간소화로 매력도 업

현재의 입양 절차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위액트는 최근 또 한 번의 변화를 꾀했다. 위액트 입양 절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트라이얼 과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함 대표는 “트라이얼 과정은 입양 신청자들에게 상당히 호불호가 갈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 덕분에 내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분이 있고 ‘이 개만 입양하고 다시는 위액트랑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며 “트라이얼 자체가 계속 검증받는 과정이라 (신청자 입장에서는) 시험받는 기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위액트는 지난해 10월 논의를 통해 지난 12월 입양부터는 트라이얼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함 대표는 구조 동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구조 동물이 똑같이 입양 시장에 나왔을 때 신청자가 위액트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함 대표는 “구조 동물의 매력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개는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저 절차대로 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 절차로 애들의 매력을 깎아내리지 말자는 생각으로 지난 10월부터 논의하기 시작해 12월 초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절차가 복잡하면 구조 동물이 좋은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크지만 입양 기회가 줄어들고, 절차가 간소화되면 기회는 늘어나지만 검증이 약해질 수 있다. 위액트의 결정은 상당한 딜레마를 안고 시작한 셈이다. 그럼에도 결정을 밀고 나가는 건 교묘하게 변형된 방식으로 동물을 입양, 판매하는 신종 펫숍,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입양이 가능한 시 보호소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다.

전 활동가는 “강아지, 품종견, 흰 모색이 입양이 잘된다. 성북구에서 구조한 강아지는 입양하고 싶다는 신청서가 100건 넘게 들어오기도 했다. 거꾸로 말하면 성견, 믹스, 털이 하얗지 않은 개는 입양이 잘 안 된다는 뜻이다.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이 아이들의 매력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입양이 잘 안 되는 ‘진도믹스’에 대해 언급했다. 전 활동가와 함 대표는 “(진도믹스는) 정말 깨끗하다”고 입을 모았다. 집에서 진도믹스 견을 키우고 있다는 함 대표는 “물건을 물어뜯는 저지레가 거의 없다. 또 실외 배변을 선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다. 점잖고 조용하다”고 진도믹스의 매력을 늘어놨다.

함 대표는 “매년 그랬지만 지난해는 더 많이 달린 해다. (지난해) 1월 초부터 10마리 이상의 대규모 구조가 있었고 산불로 한 달 넘게 경북, 경남을 오갔다. 지난해 구조한 개가 200마리 정도다. 위액트는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2025년은 또 다른 성장을 한 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해를 잘 마무리한 점에서 뿌듯함도 있고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무서움도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아, 올해 위액트 진짜 잘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더 많은 기회

전 활동가는 “트라이얼을 없앤 만큼 입양 문턱을 낮추고 소통방식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더 많이 문 두드려 주셨으면 한다.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은 입양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집을 비우는 시간이라든지, 자녀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비가 돼있으면 충분히 입양 가능하니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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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