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수혜지 ‘풍선효과’

이재명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핵심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경기 12개
지역 추가

규제 지역에선 금융·세제·청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40%로 제한되고, 1주택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크게 축소된다.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보유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매수 금지, 청약 가점 강화와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등도 동시에 적용된다.

반면 인천은 대출·세금·전매 등 전방위 규제에서 자유롭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전매제한도 없고,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시선이 다시 인천으로 쏠리고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인천이 정책 수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도 인천은 규제를 피해가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 고강도 대책
대출·세금·거래 3중 압박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서울과 경기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뒤 규제를 피해 간 인천은 2020년 상반기에만 아파트값이 5.8%나 올랐다. 2019년 하반기 상승률인 0.6%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천의 상대적 자유로움이 주택 수요를 흡수하며 단기 거래 회복 및 점진적인 가격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이 전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3040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내 집 마련에 유리한 인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인천에서도 서울 강남과 직결되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라인, 여의도·용산 등 서울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며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 선릉·수서 등 강남을 빠르게 연결하는 수인분당선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천에 공급(예정) 중인 신축 아파트.

▲학익 루미엘= 인천 미추홀구 학익 일대 용현·학익지구 1-4블록에 100% 토지가 매입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학익 루미엘’이 분양한다. 용현·학익지구 1블록(시티오씨엘, 1~9단지)의 경우 1·3·4·6단지에 이어, 최근 7단지까지 모두 단기간에 완판되기도 했다.


이런 용현·학익지구 1블록과 바로 연결된 연접 부지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택 수요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주변보다 낮은 3.3㎡당 1400만원대에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단지 바로 인근에서 지난 6월 분양한 시티오씨엘 7단지 평균 분양가(3.3㎡당 1824만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내 집 마련
인천으로?

내부는 전용 59㎡·와 84㎡의 인기 높은 중소형 타입에 혁신적인 평면 설계로 공간에 여유와 편리함을 더했다. 여기에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구성하고 단지 곳곳에 정원과 쉼터를 배치해 생활 속에서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2028년 개통 예정돼있어 향후 역세권 단지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학익역이 예정대로 개통될 경우 서울 강남은 물론 수원·분당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단지 인근 수인분당선 송도역엔 인천발 KTX가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용현·학익지구는 부산·목포 등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의 새 요충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역에는 추가로 시흥 월곶~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월판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학익역 일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홈플러스, CGV, 메가박스 등이 가깝다. 인천 최초 시립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 등이 들어서는 약 1만2000평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인 인천뮤지엄파크가 단지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다.

인천학산초가 도보 3분, 인주중, 학익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인하대, 인하사대부속초, 인천학익초 등 초·중·고교와 대학교 통학이 쉽고 단지 인근에 4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강남 직결
수요 급증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인근에 문학산이 있음은 물론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약 10만평 규모의 그랜드파크가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옥련공원, 남항근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두산건설과 BS한양이 함께 선보이는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가 분양 중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일원(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총 1299가구 대단지로 들어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6㎡, 59㎡, 74㎡ 514가구다.

지역에서 선호도 높은 브랜드가 적용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성이 단연 돋보인다. 전용면적 46㎡는 방 2개와 거실을 갖춰 우수한 실용성과 공간 활용도를 자랑하며, 신혼부부는 물론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전용면적 59㎡는 방 3개와 거실 구조로 3~4인 가구까지 소화 가능한 ‘만능형 평면’으로 평가받는다.

고급스러운 외관도 눈에 띈다. 커튼월 룩을 적용해 세련된 미관을 갖췄고, 단지의 위용을 드러내는 웅장한 문주와 특화된 동 출입구 설계로 고급스러움을 높였다.


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관리비 부담은 줄여줄 최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에너지 절약, 안전, 웰빙,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실용성을 더했다. 특히 삼성물산의 차세대 주거 서비스 플랫폼 ‘홈닉(Homeniq)’이 적용되어 입주부터 단지 생활 전반에 걸쳐 스마트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 피해 다시 뜨는 ‘인천’
기대감에 신축 아파트 주목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통 호재다. 7호선 굴포천역과 부평구청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지하철망에 더해 GTX-B 노선이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부평역은 GTX-B 환승역으로 예정돼있어 향후 서울역, 용산, 여의도까지 20~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GTX-B 개통은 송도, 청라와 마찬가지로 부평을 광역 생활권 중심지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규제에서 자유로운 인천으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는 7호선 역세권 입지와 브랜드 대단지라는 상징성까지 갖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한화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일원에 건립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분양한다.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가구 중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커뮤니티시설은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GX룸, 필라테스 스튜디오, 샤워실, 키즈 북하우스, 그룹 스터디룸, 1인 스터디룸, 키즈 카페, 키즈 짐 등이 계획돼있다. 이벤트룸, 프라이빗 오피스, 스튜디오, 버블 카페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월패드·스위치·콘센트 등 배선기구류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포레나 엣지룩, 로봇청소기 수납장,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 루버가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 루버 시스템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일부 유상 옵션). 또 지하주차장을 완비해 지상에는 차량이 없는 보행자 중심의 단지로 조성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 거리에 있다.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 가능하다. 인천시청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개통이 예정돼있다. 개통 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바로 앞에 상인천초교가 자리한 ‘초품아’이며, 반경 1㎞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교 등이 밀집된 원스톱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인근 구월동 학원가 이용도 수월할 전망이다.

홈플러스(구월점), 롯데백화점(인천점) 등 대형 쇼핑 시설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간석1동행정복지센터, 인천문화예술회관, 가천대길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이화어린이공원이 있다. 총 길이 3.9㎞에 달하는 중앙공원과 소공원, 만월산 등도 인접해 있다.

GTX-B
수혜까지

앞서 공급된 한화포레나 인천 구월(다복마을구역, 2023년 준공),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백운1구역, 2024년 준공), 인천시청역 한신더휴(간석성락아파트구역, 2025년 준공 예정) 등과 함께 이 일대를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재편하는 중심축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인천은 이번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며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브랜드 대단지에 GTX-B 수혜까지 더해진 입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