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이재명 지지율의 이면

70% 눈앞서 드리운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지율 70% 고지가 눈앞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내리막길을 마주했다.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역대 대통령 수준의 평이한 지지율이라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깎이는 숫자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내림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5.4%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4.5%로 전주 대비 6.3%p 상승했다.

급브레이크

해당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달 전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했을 당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1%였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58.6%의 지지율을 보이며 향후 긍정 평가가 70%를 넘길 것이란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내림세에 접어든 데에는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권 초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논란, 광복절 특별사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주가 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 후보이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 줘서 고맙다”며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후 안 후보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것을 꼬집으며 “땡큐 조국. 더욱 가열차게 활동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50% 붕괴가 코앞”이라며 “이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조국·윤미향의 8·15 매국 사면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를 이재명정부의 X맨이라고 칭했다. 안 의원은 “윤미향씨와 팀을 이뤄 방방곡곡에서 활동해 지난번(20대 대통령선거)에 이은 2연속 정권교체 선봉장이 돼 달라”고 비꼬기도 했다.

“잘한다” TK서도 과반이었는데…
인사·사면·코스피 악재에 ‘휘청’

정작 장본인인 조 전 대표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광복절 사면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사면도 (국정 지지도에 미친 영향이) ‘N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은 ‘조국 사면 때문에 모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던데 원 자료를 보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도 “국정 지지율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 사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독재의 조기종식,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사면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여론을 고려한다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사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지지율 간의 상관관계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국 후폭풍’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권을 잡은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것은 시기상조였다는 설명이다.


한 여권 관계자 역시 “조 전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혁신당이 선을 긋고 당당하게 행동하면서 평소 조 전 대표에 부정적 인식이 있던 2030세대 지지율이 빠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도 문제다. 국내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커지는 모양새다. 이정부는 출범 당시 코스피 5000을 외쳤지만 현재 코스피 3000선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앞서 이정부는 과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증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 의견과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이 맞붙으면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현행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심사숙고 중”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흔들리는 주식 시장, 뿔난 개미들
개혁 우선순위 두고 당-정 엇박자

결국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시 악화로 소액 투자자인 개미들의 반발심이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된 셈이다.

여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국내 증시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뜸들이다가 “10 정도”라고 답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현재 한국의 PBR은 1로 신흥국 평균은 1.8, 대만이 2.4, 일본이 1.6 등이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각종 주식 커뮤니티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사이트에서는 구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며 해임을 요청하는 글이 여럿 게시됐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코스피 5000을 외치더니 양도세·거래세를 올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 1.0 수준인 PBR을 10이라고 답하며 동학 개미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며 “배추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채무가 얼만지 모르고, 주식은 해본 적 없다는 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두고 물러서지 않으니 무소신보다 무서운 게 무능임을 실감한다”고 연달아 지적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강성 지지층 위주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중도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해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 폭이 가파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상태인데,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여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대 개혁도 좋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밥상 물가 같은 것들이 잡혀야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도약 발판은?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장에 가서 직접 듣는 목소리부터 편지나 온라인으로 전달돼온 여러 목소리, 여론조사까지 다 경청하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 원인을 직접적으로 단정 짓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고민의 여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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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