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우리 모두 ‘비비디 바비디 부’

‘살라가둘라 메치카불라 비비디 바비디 부~.’

요즘 TV 광고를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서 수상소감을 대신해 이상한 주문 같은 것을 왼다. 마치 말을 떼기 전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은 이 주문은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서 나온 것이란다.

착하고 예쁜 신데렐라가 왕자님이 연 파티에 가고 싶은데 입고 갈 옷도 마차도 없어 슬퍼하고 있을 때 요정이 나타나 호박을 마차로, 누더기 옷과 신발을 예쁜 드레스와 유리구두로 바꿔줄 때 외웠던 주문이라는 것이다.

한때 ‘생각대로 하면 되고’란 ‘되고송’을 유행시킨 통신업체의 두 번째 광고문구 ‘비비디 바비디 부’는 생각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란 점에서 지금처럼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경제는 도무지 회생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하루아침에 멀쩡한 회사가 도산해 길거리로 내몰린 수백만 실업자들의 한숨소리는 아비규환 그 자체인 요즘이다. 게다가 연이어 터지는 대형 사건사고 소식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그것을 놓고 벌이는 여야 정치권의 쌈박질 또한 가관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헷갈리는 국민들은 가뜩이나 먹고살기도 힘든데 볼썽사나운 이전투구에 진저리가 난 상태다. 가진 돈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벗어나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는 탄식 섞인 서민들의 주문이 바로 ‘비비디 바비디 부’인 셈이다.


그러나 우린 지금 그런 ‘비비디 바비디 부’를 외쳐선 안 된다.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서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의 자리에 선 대한민국인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던가. 병자호란·임진왜란 등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도 민족혼을 잃지 않고 오로지 조국광복의 일념으로 기어코 국난을 극복했던 우리였다.

그뿐이던가. 헐벗고 배고팠던 시절 새마을운동을 통해 선진산업화를 일궈냈고, 그 대가치고는 너무도 혹독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살벌한 철권통치 하에서 민주화의 꽃을 피운 것도 바로 우리들이었다. 그때도 역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허울좋은 구호를 외치며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흡사 전설의 고향 ‘구미호’와 다를 바 없었다.

이 땅에 민주화가 완전하게 싹 트기 전에 찾아온 환란(換亂) 속에서도 대한민국인의 저력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오랜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이른바 문민정부라 칭했던 YS정권의 섣부른 ‘갱제(?)정책’으로 IMF(국제통화기금)체제 하에 놓였던 지난 97년 말 상황은 지금 돌이켜봐도 아찔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당시 국민들 사이에선 “이승만이 큼지막한 가마솥 하나를 장만해 놓으니, 박정희가 오곡밥을 한 솥 가득 해놓았고, 전두환이 맛있게 다 퍼서 먹고, 노태우가 물 부어 누룽지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니, 배고픈 김영삼이 구멍난 솥단지를 통째로 팔아먹고, 김대중이 공적자금 들고 잃어버린 솥단지 찾으러 다니느라 애쓴다”는 웃지 못할 희화가 나돌았을까.

그랬었다. 당시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실책으로 말미암은 외환위기를 영문도 모른 채 똘똘 뭉쳐 이겨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롱 속에 꽁꽁 넣어둔 자식의 돌반지는 물론 시집올 때 받은 손때묻은 금가락지까지 빼서 기꺼이 IMF 신탁통치를 벗어나는 데 동참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젠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걱정 없으려니 하며 믿고 맡겼던 이명박정권의 실상은 국민들로선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정치는 ‘망치(亡治)’ 경제는 ‘낙제(落濟)’ 인사는 ‘독사(獨事)’ 외교는 ‘절교(絶交)’니 뉘라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으랴.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요즘, 한 번 곤두박질친 주가는 1000선마저 위협받고, 급등한 환율은 1600원대에 육박하며, 나날이 늘어만 가는 실업자 수는 350만명에 달하는, 말 그대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시대임에 분명하다.


그렇게도 끔찍한 대형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자성의 모습을 보이고 책임지려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일진데, 지금 이 나라에는 스스로 반성하는 위정자도 책임지는 지도자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멀기에 돌아온 길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던 민초들 앞에 ‘비비디 바비디 부’를 용기 있게 외쳐보자. ‘꼭 국민들을 잘먹고 잘살게 하겠노라고….’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탄식과 노여움으로 허송세월 할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최면을 걸어 슬기로운 조상들의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게 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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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