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달궈지는 처인구 부동산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먼저 착공에 돌입한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국내 반도체 투톱의 조 단위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수도권 분양가가 해마다 억 단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더 오르기 전 랜드마크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밝힌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급물살을 탔다.

분주한
움직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총 1조3836억원 규모의 ‘1공구 조성공사’ 입찰을 공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산업단지 총 규모는 728만㎡로, 이번 공사는 이 중 494㎡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간은 약 71개월로 계획돼있다.

향후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총 360조원을 투자해 총 6기의 팹(Fab·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조 공장 설립에 따른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도 입주할 예정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원삼면 일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월 415만㎡ 부지서 1기 팹(Fab·반도체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 나머지 3개 팹도 순차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향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더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시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연구개발비 9조348억원, 시설 투자비로 11조9983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이는 전년보다 15.53% 증가한 규모로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투자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시설투자액만 10조948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9조663억원)보다 13.3%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 역시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액을 전년 동기 대비 최대 두 배가량 늘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붐을 타고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만큼, 공격적 투자로 글로벌 HBM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1분기 연구개발비로 1조5440억원, 시설 투자액으로 5조8840억원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2%, 99.9%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치의 토대가 되는 용인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용인시가 올해 초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보다 3.84% 상승했다. 특히 처인구는 4.62% 오르며 3개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가치가 처인구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를 누리는 대장주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더 오르기 전 랜드마크를 선점하려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협력사도
입주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89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08만원보다 10.9% 오른 수치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8억8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수도권 국평(전용면적 84㎡)이 10억원에 육박하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에 거래되는 아파트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용인 둔전역 에피트’마저 전 세대 계약을 마쳤다.

지난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를 비롯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과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가 모두 100% 계약을 마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지역 내 주요 분양단지가 전부 계약을 끝낸 사례는 수도권서 용인이 사실상 유일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서 앞서나가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개발됨에 따라 용인 처인구 지역 가치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용인 처인구에 분양(예정) 중인 단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의 일부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조성되는 3724가구 규모의 대규모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으로,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의 직·간접적 수혜가 기대되는 입지다.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답게 단지 설계도 고급화됐다. 1~3단지 총 3724가구에 걸쳐 지상은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고,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약 40%에 달한다. 중앙마당, 산책로, 운동 공간 등 다양한 조경시설과 함께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시공하는 상부공원화 설계도 반영돼 단지 간 경계 없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단지는 두 곳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입지에 조성된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2026년 착공 예정인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그 중심이다. 해당 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총 36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6기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주요 분양
전부 계약

단지는 45번 국도와 국지도 57호선, 84호선과 가까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접하다. 또 용인 고림·역북지구의 상권과 관공서, 학교, 도서관 등 각종 기반시설과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마련돼있고 종로엠스쿨이 입점해 있다.

이번 분양은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견본주택서 진행된다.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금은 5%로 책정됐고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로 운영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이전에 전매 가능 시점이 도래한다.

분양 관계자는 “가시화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까지 더해져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SM스틸건설부문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원서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을 분양한다. 시행사는 삼라다.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양지지구에 처음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며,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와 희소가치 높은 전용면적 123㎡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양지지구에는 앞서 공급된 1164세대 규모의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1~3단지가 위치한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과 함께 향후 2161세대 규모의 브랜드타운이 완성될 예정이다.

양지지구는 삼성전자(2031년 가동예정)와 SK하이닉스(2027년 가동 예정)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량 10분대로 이동 가능한 출퇴근 최적의 입지가 돋보이는 곳이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사업 면적이 415만㎡에 달한다.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사업면적이 390만㎡인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1기 팹(반도체 생산공장) 첫 삽을 떴다. 업계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양지지구가 가장 빠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의 입주 예정 시기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1기 팹 준공 시점(2027년 예정)과 맞물려 관련 종사자 등의 풍부한 배후 수요가 기대된다.

단지와 약 3㎞ 떨어진 곳에는 용인 국제물류4.0유통단지(2027년 준공 예정)도 조성되고 있다.

10분대로
이동 가능

단지는 중부대로(42번 국도), 영동고속도로 양지IC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수도권 어디든 이동이 편리하다. 올해 초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용인~구리 구간이 개통돼 서울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태봉산과 노적산, 근린공원 등 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양지체육공원, 수목원, 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단지 바로 옆에 중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하며, 인근 양지초등학교와 용동중학교도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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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