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이재명 후보 옆에 김현종이 서 있는가

“나는 사람한테 충성한다.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면 기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아부·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두 발언은 최근 한 유세장서 김현종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이 한 말이다. 두 발언만 보면 모순이고,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발화자가 김현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그는 어느 정치인의 측근으로 살아온 인물이 아니다. 실적으로 존재감을 입증한 실전형 외교 전략가다. 외교의 격전장서 살아 돌아온 진짜 협상가다. 정치적 수사나 미사여구가 아닌 조각처럼 잘라진 결과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 두 발언은 전투로 단련된 외교 전략가의 ‘선언’이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던지는 '신뢰 보증서'다.

필자는 김현종하면 1000년 전 송·요 패권 싸움 틈바구니서 외교력을 발휘한 서희를 생각하게 된다. 서희는 송나라 편을 든 고려의 외교정책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송나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도 피하지 않고 담판 외교를 통해 당당하게 극복했다.


바로 김현종이 미·중 패권 싸움 틈바구니서 미국엔 “중국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엔 현안 문제를 놓고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담판 외교전을 펼 수 있는 인물이다.

왜 지금 김현종인가?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 옆에 그가 서 있는가? 이 칼럼은 이 두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프로토콜 외교’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외교가 교과서적인 형식, 수사, 예절의 영역서 작동되는 시대는 끝났다. 특히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은 단지 국내 정세에 그치지 않고, 남북 관계의 단절, 미·중 패권 싸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 등 외적인 요소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와 통상, 안보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세계는 점점 더 공격적인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재집권 체제의 진입과 함께 안보는 물론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 사실상 외교를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전환했다. 중국은 반도체와 희토류를 무기로 삼고 있고, 유럽도 자국 보호주의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다. 세계는 실익 없는 우정을 포기했고, 이제는 ‘실속 있는 관계’만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상투적인 발언, 의례적인 입장 표명, 도식화된 회담 등이 우리나라 외교의 전부다. 그래서 결과도 실익도 없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외교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관리형 외교’ 시대 저물고 ‘돌파형 외교’ 전략가 필요


우리나라 외교의 한계는 ‘직업 외교관 체제’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 연·고대를 중심으로 한 관료 엘리트 집단. 그들은 자리를 물려주고 명분을 공유하며, 실속 없이 외교를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왔다.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고, 성과 없이도 생존한다. 스스로를 전문가라 자처하지만 정작 국가 이익엔 무관심하다.

이젠 외교가 ‘공장’처럼 돌아가야 하는 시대다. 24시간 가동되는 제조업처럼 외교는 통상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그 이익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 돼 그것이 다시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외교는 더 이상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돌파의 영역’이 돼야 한다.

실전 실익 외교 전략가 김현종

김현종은 한·미 FTA 협상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당시 국내의 극심한 반대 여론 속에서도 정면 돌파했다. 한·일 간 수출 갈등이 있었을 때도 기존 외교 관료들과 달리 “싸우지 않으면 밀린다”며 전략적 반격을 설계했다. 김현종의 외교 전략엔 ‘실익 추구’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

그는 통상 전문가로 출발했지만, 안보와 외교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입체적 감각을 가진 몇 안 되는 전략가 중 한 명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이자, 미국 대형 로펌의 실전 협상 경험자. 유엔 대사로서 다자외교를 수행했고, 삼성전자 사장으로 민간 경영 감각까지 갖췄다. 외교·안보·통상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오늘날, 그가 ‘외교 전략가’로 인정받는 이유다.

이재명·김현종, 다르지만 같은 ‘위기 돌파형 리더십’

이재명 후보는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상징되는 정치인이다.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에겐 승부사 기질이 있고, 필요하다면 몸을 던지는 용기가 있다. 김현종은 이재명 후보를 “말보다 실천이 먼저인 리더”라 평한다. 둘은 전혀 다른 궤적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은 명확하다. 실용, 실전, 성과 지향. 등이 공통점이다.

이재명 후보가 국내 정치의 거친 전장을 돌파할 리더라면, 김현종은 외교의 포화 속에서 국가를 방어할 전술가다. 이 둘의 결합은 단순한 캠프의 기능 보완을 넘는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위기 돌파형 리더십의 구조화’를 의미한다. 지금 이 둘이 대통령 후보와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다.

통상이 안보, 외교는 국가 경쟁력

이젠 단언할 수 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통상=생존’이고, ‘생존=안보’다. 자원은 수입해야 하고, 기술은 보호해야 하며, 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무역 분쟁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외교는 생존 기술이자 국방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운이 좋다. 외교·안보·통상 3축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전략가 김현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재명 후보 곁에 서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서 승리해 새 정부가 탄생한다면 이 둘의 조합은 국가의 실질적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혜택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교는 신뢰로 승부⋯김현종은 그 자체


국제 사회는 말을 믿지 않는다. 성과와 행동만이 신뢰를 만든다. 상대 정상이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보좌하는 실전형 전략가. 그 구도가 갖춰져야 우리나라가 세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김현종은 더 이상 외교의 조연이 아니다. 그는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서야 할 실전 지휘관이다. 그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재명 리더십의 대외 신뢰도다.

김현종은 지금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첫째, 독자적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 ▲두 번째, 독자적 국방을 할 수 있는 국가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네 번째, 개천서 용이 나오는 나라 ▲다섯 번째, 사회 안전망을 갖춘 나라가 돼야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돌파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돌파는 외교·안보·통상 전략가 김현종의 손끝에서 시작될 것이다.

김현종의 본격적인 외교·안보·통상 행보는 지난 9일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만나면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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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