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많을수록 살기 좋아요”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1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넓은 커뮤니티시설과 쾌적한 조경을 갖추고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다. 또 규모에 따른 희소성과 상징성 덕분에 청약시장서 인기가 많고 입주 후에는 지역 내 시세를 이끄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 시장 침체 속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국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6.25대 1로 나타났다. 반면 1000가구 미만 단지는 평균 6.91대 1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보였다.

올해도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분양한 대단지 아파트 3곳은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는 1순위 청약서 151.62대 1을 기록했고, 전주 ‘더샵 라비온드(2226가구)’는 26.1대 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1416가구)’는 1·2순위 전체 청약 경쟁률 7.46대 1을 기록하며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희소성
상징성

가격 상승률도 높다. 부동산R 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1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3.3㎡(1평)당 매매가는 평균 2662만원으로, 지난해 1월(2518만원)보다 5.72%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외에도 ▲1000~1499가구 3.84% ▲700~999가구 3.45% ▲500~699가구 2.75% ▲300~499가구 2.39% ▲300가구 미만 1.47% 등으로 가구 수가 많을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는 지역 시세를 이끌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2024년 11월 입주)’은 지난 1월 전용면적 109㎡ 입주권이 31억637만원에 거래되며 올해 기준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원의 2127가구 규모 ‘메트로시티(2009년 12월 입주)’는 전용면적 195㎡가 9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상징성이 높은 만큼 지역 시세를 이끄는 단지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은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운영에도 관리비 부담이 적다는 점과 수요가 풍부해 환금성이 좋고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이라며 “실제 1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갖는 장점이 수치로 분석되는 만큼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인천 지역에 공급 중인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하남 스타포레= 지난해 10월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하남 스타포레’가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는 높은 가치와 더불어 덕풍공원과 가까운 자연 환경, 초중고의 근접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거주와 투자 양면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1, 2단지는 지주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2025년 사업 승인 접수만 남아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침체 속
높은 청약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돼있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중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지상에는 물놀이 시설과 체육관, 지하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곳으로, 국내 최초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한 모범 사례다.

덕풍동 우체국과 덕풍공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개통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3호선 연장선이 2028년 개통될 예정이고, 하남 미사로 연장되는 9호선까지 계획돼있어 더블역세권의 교통 편의성을 갖출 예정이다.

1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
경기·인천 내 식지 않은 인기

검단산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형태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강을 접하고 있어 동양의 풍수지리학적 이상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미사경정공원 등 레저와 힐링을 겸비한 명소들이 많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최적의 지역이며, 삶의 편의성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광역 교통망을 갖춘 지역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와 연결된다. 단지 옆에는 3만평 규모의 덕풍공원이 있어 산책과 운동이 용이하다. 학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신장동 도시재생사업과 교산신도시의 3만4000세대 입주 계획, 신규 노선과 교통 개발 호재로 하남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들어설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1, 2단지 3850세대와 3단지 304세대 등 총 4154세대로 조성된다. 안양 동안구서 최대 규모로, 주변 주거 단지와 함께 약 8800세대 규모의 신 주거 타운을 조성하며 안양의 대표 주거 단지로 자리 잡았다.

1~2인 가구에 특화된 소형 평형대 전용 39타입을 193세대 한정으로 주변 고분양가 대비 합리적 분양가에 분양전환을 진행한다. 단지 내부는 지상에 차 없는 설계로 안전성을 높였다. 중앙광장과 테마쉼터, 커뮤니티 가로,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마련돼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사우나, 도서관, 키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조성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가구 많으면
상승률 높아

호원초등학교는 단지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자녀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호계중, 신기중 및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호계종합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입주민의 편의성을 더한다.

단지 인근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과 GTX-C 노선이 지난다. 호계사거리역(가칭, 예정)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금정IC,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어 출퇴근과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2024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화려한 조경과 초대형 커뮤니티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가 150만주가 넘는 꽃과 나무로 꾸며진 가운데 최신식 커뮤니티시설로 리조트 못지않은 경관과 편의 설비를 내세우고 있다.

인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총 15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인천 최초로 단지 내 복층 구조의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구축했고, 실내 사우나와 6성급 호텔서나 볼 수 있는 최고급 운동기구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등 리조트급 부대시설을 자랑한다. 강남 등 부촌 단지의 상징인 ‘3식 서비스’도 진행된다.

약 6만6000㎡ 규모의 대규모 테마 공원을 조망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규모 테라스 공간이 꾸려졌고 메뉴는 뷔페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급 샹들리에로 장식된 영화 상영관과 자녀 등을 위한 키즈 상영관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 럭셔리 요트로 아라뱃길을 관광하는 로열마리나서비스도 예정돼있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59㎡ 5억3000만~5억4000만원대, 전용 74㎡ 6억6000만원대, 전용 84㎡ 7억3000만원대, 전용 99㎡ 8억7000만원대다. 인천서 분양 중인 DK아시아 ‘신검단 로열파크씨티 Ⅱ’의 첫 번째 시범단지인 1500가구(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계약금 5%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넓은 커뮤니티시설
쾌적한 조경 자랑

DK아시아가 시행을 맡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가장 큰 특징은 조경이다. 보통 공동주택의 법적 조경 면적의 비율이 15% 수준이지만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조경 면적은 38%에 달한다. 고급 수종으로서 겨울철에 달콤한 꽃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의미의 ‘만리향’으로 알려진 은목서를 단지의 주목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 사계절 동안 즐길 수 있는 상록 계열의 침엽수가 전체 나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단지 주변의 공원 조경의 규모 역시 웅장하다. 단지 주변에는 축구장 10배 크기인 약 6만 6000㎡ 규모에 달하는 5개의 테마 정원이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한 잔디광장 센트럴 파크를 비롯해 플리마켓과 연주회, 다양한 행사 등을 열 수 있는 플라워 파크, 키즈 워터파크, 숲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공원 콘셉트의 포레스트 파크 등이다.

국내 최초의 조형 문주 ‘로열 그랜드 게이트’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상징물이다. 높이 8m에 달하는 로열 그랜드 게이트는 우아한 디자인에 조명을 활용해 압도적인 규모감을 선사한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시공을 맡은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이 분양 중이다.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 대단지로, 124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5%로 책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안방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에 발코니 확장 시 체감 면적이 크게 넓어지며, 곳곳에 수납 특화 설계도 더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혼부부나 3인 가족 등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구조로 평가받는다.

널찍한 서비스 면적도 돋보인다. 일반적으로 전용 84㎡ 서비스 면적은 26~33㎡ 수준이지만,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의 경우 42~48㎡로 더 넓다. 실사용 면적으로 보면 인근 단지 전용 96㎡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는 평가다. 또 84㎡는 타입에 따라 4베이, 알파룸, 3면 발코니 구조 등을 선보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소셜키친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선보인다. 단지 내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GSS(Green Space Solution)팀이 조경 특화 설계 및 시공을 맡아 일반 아파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 디자인을 선보인다.

우수한
상품성

7호선 산곡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춰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7호선 이용 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강남까지도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산곡역서 GTX-B(5월 말 인천시 구간 착공 예정)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수도권1호선·인천1호선)까지도 약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부평IC)를 통해 차량으로 서울 접근도 수월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이용 시 수도권 곳곳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산곡초와 산곡초병설유치원을 품고 있다. 산곡중, 청천중, 세일고, 인천외고, 명신여고 등으로 도보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내 약 5만2600여㎡ 규모의 대형 상업시설(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라 입주민 생활 편의성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맞은편에 롯데마트가 위치한 점도 돋보인다. 단지 북측으로 장수산과 원적산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인천을 대표하는 둘레길 코스 16곳 중 4코스인 원적산 둘레길로 바로 진입이 가능해 차원이 다른 에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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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