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절반(49.6%)가량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평균 31.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23까지 실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창업 사유로 ▲간편한 창업 절차(41.4%), ▲가맹본부 경영 노하우 등 지원 기대(18.7%) 등을 꼽았으며, 해당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로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 경쟁력(38.3%)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15.2%) 등으로 답변했다.
응답 업체 중 투자금을 회수한 업체(49.6%)는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소요됐다고 했고, 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35.4%)한 경우,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8.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창업 후 3년 정도가 지나야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창업 및 현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62.1%가 만족한다는 의견이었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정적 매출 및 수익 달성(28.8%) ▲가맹 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27.8%) ▲합리적인 계약 조건(2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때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 표지 사용에 대한 가맹비, 교육비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데, 응답 업체의 55.3%는 창업 이후에도 ▲정액 로열티(43.0%) ▲차액 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 등 형태로 가맹본부에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실태
종이컵, 휴지 등 소모품도 본부가 강매
또 구입 강제 품목과 관련해서 ‘구입 강제 품목이 없다’는 응답(13.6%)과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4.7%) 간에 31.1%p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구입 강제 품목 구입 비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가맹점 사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분석됐다.
구입 강제 품목 수준의 적절 정도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55.6%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17.3% 응답보다 많았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구입 강제 품목 구입 시 가맹본부에 높은 차액가맹금 지불(63.6%)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 방식 미공개(11.7%) ▲계약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지정(10.4%)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과도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79.4%로 ‘예(20.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로열티(45.3%) ▲차액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5.7%) ▲온라인상품권 이용료 분담금(5.7%)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분담되어 수익성 악화(30.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정액 로열티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17.7%로, 주요 유형으로는 ▲판매가격 구속(37.4%) ▲원자재 등 구입 강제(33.0%) ▲계약 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30.2%)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부터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18.1%) ▲적정한 수준의 차액가맹금 설정(14.2%)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이 꼽혔고,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가맹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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