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 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면,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 반복 간섭으로부터 제외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
결제 대금 증액 시 유료 소비자 동의해야
아울러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총금액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 책정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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