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승 1패’ 민주당 예측 불가 앞날

어차피 반반, 올인 결과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쥐고 흔들었던 ‘11월 위기설’이 지나갔다. 결과는 1승 1패. 정치권이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잔인한 한 달을 겨우 넘긴 민주당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부터 열흘 뒤인 지난달 25일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의도 안팎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예상했지만 전부 빗나간 것이다.

빗나간 예상
반전에 반전

두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그때마다 제각각이었다.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자 민주당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봤다.

이후 지난달 25일 재판서 무죄가 나오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며 환호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부 전체가 아닌 사건을 개별적으로 놓고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은 적잖게 당황한 눈치다. 위증했다고 주장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지만 위증하도록 시킨 이 대표는 어째서 무죄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디기에는 고의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조인 출신의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위증교사가 성립하는 요건 자체가 달라 (이번 판결은)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재판부가 많은 고심을 했다고 본다. 사법부로서 검찰권 행사에 제동을 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열흘 간격으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여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한다면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지도부 역시 의원 개개인에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가까스로 넘긴 한고비 “한숨 돌렸다”
‘무죄+유죄=유죄’ 공세 펼치는 국힘

국민의힘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듯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두 재판 결과 모두 예측을 비껴갔으니 남은 선고도 지켜봐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그대로 굳어지면 앞으로 10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이)무죄를 받았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유죄를 받았으니)어찌됐든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위증교사의 경우 검찰이 항소심을 제출한 만큼 2심 역시 무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이 잠시 휘청였을지 언정 이 대표의 리더십은 건재하다는 평이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와 3총(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및 3김(김경수·김동연·김두관)은 ‘이 대표 흔들기’ 대신 ‘민주당 지키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최근 1심서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해진 결과 나설 명분이 사라졌으니 당분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를 통해 “당내서 플랜 B를 얘기하는 분은 없고, 당 밖에 계신 분들이 일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비명계 구심이라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달 25일 저와 만나 이 대표 재판을 걱정하고 ‘당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을 최소화하는 대신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전망이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서 법원이 아닌 검찰에 날을 겨누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적 제거만 몰두하는 검찰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정부와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소리 높였다.

검찰 정조준
사법부 압박

이들은 오는 10일 토론회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친명계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윤정부 퇴진에 힘을 싣겠다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사법부로부터 눈을 돌린 민주당은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차장이 관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은 직무 유기일뿐더러 공무원의 중립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같은 달 4일 검사 탄핵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권한 남용”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들은 “수사 검사들의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 그리고 그에 대한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편에 서서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민생으로
승부수

자칫하면 민심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의지가 완고한 것은 김 여사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특권의식을 가진 검찰이 이 같은 결기로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한 적 있었냐는 점에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검찰은)여기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견을 뒷받침했다.

민주당은 검찰 탄핵과 민생을 투트랙 전략으로 끌고 갈 방침이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축소하면서도 동시에 외연 확장을 통해 대권주자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민생경제에 속도를 올리겠단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이 대표는 판결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각종 토론회와 현장을 찾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민주당 역시 대안 정당, 수권 정당을 기조로 잡고 연일 논평을 쏟아냈다.

우선 지난달 27일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서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사업을 줄이거나 복지 및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윤석열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본회의서 의결은 될 텐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거부권을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플랜 B 없다” 이 구심점으로 단일대오
검사 탄핵·민생 법안 투트랙으로 돌파

지난달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만 (여당이 위원장인)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이미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히려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상법 개정을 하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는 손해를 보는 시장은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 아니냐?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 세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을 ‘농망4법’이라고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했다. 지난 1일에는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했으며, 오는 8일에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 간담회’에 참여하기 위해 나주로 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예정이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날짜도 오는 10일로 미뤘다. ‘당원게시판 논란’ ‘김건희 특검 중대 결심’ 등으로 갈등을 겪는 친한(친 한동훈)계 이탈표를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같은 민생 법안에 여당이 투표해야 하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민생’ 두 글자를 앞세운 만큼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 측 목소리도 잦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정 시한인 2일까지 처리하고 ‘김건희 예산안’은 축소, 민생 예산은 확대하는 등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채해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법만큼 부담되는 안건을 올린 뒤 “국정조사 수용을 결단하라”며 공을 여당에 넘긴 것이다.

사느냐
마느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법원의 시간에 돌입하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플랜 B, C, D까지 준비해도 종잡을 수 없는 게 법원의 생태계”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이나 연초 즈음 크게 판이 뒤집힐 것 같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해당하는 일”이라며 “여기저기서 이 대표 앞날을 예상하는데 부질없다. 이 대표가 기적적으로 회생할 수 있고 대권주자로서 무너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2년 구형 김용, 이재명과 무슨 관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표와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의 판결이 이 대표 재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추측이 한때 여의도 정가를 떠돌았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반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다”며 “이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탄압 의도며 나머지 세 사람의 허위진술에 대한 보상이자 특혜성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박>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