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2주 연속 20%대

정당 지지율 민주 34% 국힘 28%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1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0%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72%로 집계됐으며, 그 외 ‘어느쪽도 아니다’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응답자는 각각 2%, 5%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10월 4주 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10%대에 머무르다가 11월 2주 차인 지난주(12∼14일) 조사에서 3주 만에 다시 20%를 회복했고, 이번 주 그대로 유지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9%,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 각각 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6%), ‘독단적·일방적’(6%), ‘외교’(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부정부패·비리’(3%) ‘의대 정원 확대’(3%) ‘공정하지 않음’(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갤럽은 “6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크게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도 부정 평가가 약 우세로 높게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3주차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8%,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에서 비등한 구도였는데, 2주 전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렸다”며 “지난주는 그 간격을 유지한 채 양당이 동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36%,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4% ▲인천·경기 민주당 3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7%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33%,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7% ▲광주·전라 민주당 49%, 국민의힘 9%, 조국혁신당 20% ▲TK 민주당 18%, 국민의힘 49%, 조국혁신당 4% ▲PK 민주당 31%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6%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32%,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30대 민주당 28%,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7% ▲40대 민주당 47%, 국민의힘 13%, 조국혁신당 6% ▲50대 민주당 40%,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12% ▲60대 민주당 30%, 국민의힘 40%, 조국혁신당 10% ▲70대 이상 민주당 21%, 국민의힘 57%, 조국혁신당 4%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서 민주당 31%,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7%로 집계됐다. 보수층은 민주당 10%,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1%였으며 진보층은 민주당 62%, 국민의힘 5%, 조국혁신당 13%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 43%가 ‘정당한 판결’, 42%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팽팽히 맞섰다. 나머지 15%는 응답을 유보했다.

앞서 전날인 21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같은 해당 질문에 전체 응답자 58.6%가 ‘부당하다’, 35.1%는 ‘합당하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TK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고, 대전·세종·충청과 PK 지역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20·30·60대와 70대 이상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고, 40·50대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정치 성향별로는 정당한 판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에는 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외에 응답자 13%는 ‘좋아질 것’, 2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1월 30%,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라고 설명했다.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총선 패배 직후에는 여권 지지층서도 경기 우려감이 컸다.

갤럽에 따르면 성향 보수층의 경기 낙관론은 4월 총선 후 22%에서 7월 30%까지 소폭 오르다가 8월 그 기세가 꺾였고, 이번에는 비관론이 한층 강해졌다. 지난 1년간 성향 진보층의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10%를 밑돌았고, 비관론은 5월 65%에서 11월 79%까지 늘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선 ‘비슷할 것’이란 응답자가 51%, ‘나빠질 것’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36%, 11%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응답률은 11.6%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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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