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캠핑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먼저 5개 캠핑장 플랫폼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 업체가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 121개 조항 조정
플랫폼 책임과 역할 강화
나아가 해당 플랫폼들은 이번 약관 시정을 위한 공정위와의 협의 과정서 입점 캠핑장을 대상으로 ‘정보 현행화 점검 안내’ 조치를 사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시행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서 손해 발생 시엔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불만·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그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분실·훼손 등에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의 사정과 무관하게 주차 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엔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 외에도 ▲계약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또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 등 조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당 조치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으며 ▲고객의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하는 조항 및 ▲재판 관할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을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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